민사 · 회생/개인파산
파산 채무자가 생계급여 등을 전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의 판단 기준
핵심정리
파산 채무자가 생계급여 등을 전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허위 신청서류 제출은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압류금지 급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불허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마5633 결정(면책)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면책불허가사유로 든 허위 신청서류 제출·허위 진술과 재산 은닉 두 부분 모두에 대하여, 원심결정에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면책을 허가할지는 환송 뒤 전주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전주지방법원 2023. 3. 9. 자 2022라126 결정: 재항고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서 무직이라고 기재했는데, 받은 생계급여 등을 전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고 자녀가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허위 신청서류 제출·허위 진술, 같은 항 제1호와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재단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재항고인(채무자)은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한 현재의 생활상황에 자신이 현재 무직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월 721,540원(생계급여 518,540원, 주거급여 163,000원, 장애수당 40,000원)을 수령한다고 기재했습니다.
- 위 급여는 재항고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었고, 재항고인이 제출한 그 계좌 거래내역에는 이를 이혼한 전 배우자와 둘째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 재항고인은 신청 당시 전주에 거주하다가 안산을 거쳐 원심 결정일 무렵 수원에 거주했고, 전 배우자와 세 아들은 모두 수원에 거주합니다. 재항고인은 2021. 12. 14.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구리시 소재 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 재항고인은 2019. 7. 12.경 지체(상지기능)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고, 2019. 5. 7.부터 2020. 1. 5.까지 큰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했으며, 2020. 1. 5.경부터는 무직입니다.
- 둘째 아들은 2021. 5.경 이후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재항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운전자보험 5건에 가입했습니다. 월 보험료는 총 154,000원가량이고, 해지환급금은 2021. 12. 기준 총 25,0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 2019. 5. 7.재항고인, 큰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 시작
- 2019. 7. 12.경지체(상지기능)장애로 장애인 등록
- 2020. 1. 5.경퇴직 후 무직
- 2021. 5.경생계급여 등 송금, 둘째 아들의 보험 가입 시작
- 2023. 3. 9.원심, 면책 불허가
- 2023. 8. 18.대법원, 원심결정 파기, 전주지방법원 환송
원심의 판단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1. 5.부터 입금된 공적부조금 대부분을 전 배우자와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여러 지역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는데도 2021. 5.부터 2021. 12.까지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합계 105만 원에 불과한 사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빌린 뒤 갚았다는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2020. 1.경까지 자녀 사업체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사실, 보험료가 공적부조금을 이체받은 자녀 계좌에서 출금되는 사실 등을 들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종합하여 재항고인이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 보험계약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아,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를 인정하는 기준과 공적 급여가 파산재단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제564조 제1항 제3호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과실로 그렇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항고인이 생계급여 등을 전 배우자와 둘째 아들에게 상당 부분 송금했고 주거비 등을 지출한 흔적이 없더라도, 생계급여 전부를 송금하지는 않았고 사실상 생계를 전 배우자나 세 아들에게 의존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6개월가량 아들의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되었으며 이동이 잦았더라도, 「‘이 사건 신청 당시’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 당시 무직이며 생계급여 등이 수입이라고 기재한 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 재산이므로, 둘째 아들이 이체받은 돈 중 일부를 재항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납입에 썼더라도 파산재단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항고인의 직업과 수입에 관한 허위 신청서류 제출·허위 진술, 자녀 명의 보험계약을 통한 재산 은닉을 인정한 것은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각호의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원심이 든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재단 재산 은닉 등 행위가 제564조 제1항 제1호를 거쳐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며, 대법원은 압류금지 급여의 송금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생계급여 등이 파산재단 밖의 재산이라는 판단에 쓰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급여수급계좌 예금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판단에 쓰였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장애수당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면책 심리에서 신청서 기재를 믿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허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장애인 등록·근무 관련 서류, 보험가입조회서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더라도 파산재단 재산 은닉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면책 허가 여부는 전주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며, 대법원이 면책을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면책] [공2023하,1680]
- 원심: 전주지방법원 2023. 3. 9. 자 2022라126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