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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이유로 한 절차폐지에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7.대법원 2024. 8. 20. 선고 2024마6102 결정

핵심정리

개인회생 채무자가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녀의 골육종 진단과 재항고 무렵 미납금을 모두 납입한 경위 등을 들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8. 20. 선고 2024마6102 결정(개인회생)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청주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청주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라50406 결정: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개인회생절차폐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금을 여러 회 미납한 채무자에게 이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어느 시점의 사정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는 2021. 8. 1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021. 3. 30.부터 2024. 2. 28.까지 월 400,000원씩 36회에 걸쳐 합계 14,400,000원을 변제하여 회생채권 원금의 24%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2021. 11. 29. 인가되었습니다.
  • 채무자는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다가 12회분(2022. 2. 28.)부터 24회분(2023. 2. 28.)까지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회생위원은 2023. 3. 10. 변제계획 불수행을 보고했습니다.
  • 제1심법원은 2023. 8. 2. 채무자가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했습니다.
  • 채무자는 2023. 8. 17. 항고하면서 2023. 8. 31.까지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23. 9. 1. 미납 적립금을 전액 변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날 400,000원만 입금했습니다.
  • 채무자의 자녀는 2023. 8. 21. 골육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 채무자는 변제기간이 끝난 뒤인 2024. 3. 19. 추후보완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미납금 중 7,000,000원을 납입했고, 그 직후 나머지 미납금도 모두 납입했습니다.
채무자회생채권자회생위원법원월 400,000원씩36회 변제 계획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즉시항고, 추후보완 재항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11. 29.변제계획 인가결정
  2. 2023. 8. 2.제1심법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3. 2023. 8. 21.채무자 자녀 골육종 진단
  4. 2024. 1. 26.원심, 항고기각
  5. 2024. 3. 19.추후보완 재항고장 제출, 미납금 중 7,000,000원 납입
  6. 대법원원심결정 파기, 청주지방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항고하면서 약속한 2023. 8. 31.까지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2023. 9. 1. 400,000원을 입금한 이후 2024. 1. 26. 기준 20.98회차의 미납된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와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는 폐지결정 전까지 11회분의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했습니다.
  • 채무자는 폐지결정 후 원심결정 때까지 400,000원만 추가로 납입하고 미납사유나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자녀가 2023. 8. 21. 골육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생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상황이 변제액 미납이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채무자가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7,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직후 남은 미납금을 모두 납입한 경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변경,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등을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미납 사실 등의 사정만을 들어 항고를 기각했으므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는 청주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근거였고, 대법원은 이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들을 제시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관련된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항고심이 항고심 결정 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변제금 미납이 있어도 미납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성실성, 재정상태의 사정변경,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사유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원심은 채무자가 항고하면서 약속한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고 400,000원만 입금한 사실을 들어 항고를 기각했고, 채무자는 원심결정 때까지 미납사유를 설명하거나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폐지결정에 즉시항고했다면 질병 치료비 같은 미납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미납금 납입 계획을 항고심에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법원은 재항고 무렵 미납금을 모두 납입한 경위를 고려했으나, 개인회생절차를 유지할지는 청주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미납금을 납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반드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개인회생] [공2024하,1598]
  • 원심: 청주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라50406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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