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회생/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내지 못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 판단 기준
핵심정리
파산관재인의 설명·자료 요구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면 채무자의 설명이 불충분해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마6789 결정(면책)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인정하고 재량면책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면책을 직접 허가하지는 않았고, 면책 허가 여부는 환송 후 의정부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2. 자 2024라60039 결정: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쟁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을 파산관재인이 요구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모두 내지 못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의 면책불허가사유(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 파산관재인이 보험 해약환급금 상당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라고 권유했는데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정을 같은 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는 1953년생으로 2012년경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도 포기했고, 분양사가 제기한 위약금 소송에서 패소해 원금 126,712,100원과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이 채무는 파산신청일 기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524,873,614원으로 늘었고, 채권자는 면책신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2016. 6. 20.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다가 2019. 5. 31. 폐업했습니다. 채무자는 2023. 3. 29. 이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동생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취지의 동생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채무자의 동생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보험에 가입했고, 월 보험료는 모두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동생은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면담에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했고, 채무자 측은 그중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 사실을 보고서에 반영해 법원에 면책불허가 의견을 냈습니다.
- 채무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서(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 2016년 0원, 2017년 약 2,600만 원, 2018년 약 900만 원, 2019년 약 60만 원)와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사업계좌에 들어온 자금은 곧바로 금액 대부분이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나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면책이 허가되면 법의 남용이 계속될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2년경아파트 분양 중도 포기, 이후 위약금 소송 패소
- 2016. 6. 20.채무자 명의로 업체 사업자등록
- 2019. 5. 31.업체 폐업
- 2023. 1.경동생이 보험 해지,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 수령
- 2024. 5. 22.원심,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제1심결정 유지
- 2024. 12. 26.대법원, 원심결정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업체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심결정 원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위 내용은 대법원 결정이 전하는 원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제658조의 「정당한 사유」를 설명 요구 내용이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는 정보의 범위를 넘거나, 채무자의 지적 능력, 연령, 건강상태, 사안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또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계약 방식의 환가방법은 환가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이 존재하거나 향후 파산재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①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또는 면제재산(같은 조 제2항)의 범위 내이어서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②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가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채무자의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와 동생의 진술, 사업계좌 거래내역, 채무자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업체는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가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했고 폐업 당시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했으므로,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신청이 폐업 시점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점,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는 정보의 범위를 넘거나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 계약자가 동생이므로, 채무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동생의 재산일 뿐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인권행사 대상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편입에 응할 의사를 표시했다가 번복했더라도 재량면책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양대금을 내지 못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다고 보더라도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채무자의 건강상태와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까지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인정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재량면책 부분은 설령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 의무의 근거로, 이 사건에서는 그 「필요한 설명」의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근거로, 원심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근거 조문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채무자를 처벌하는 설명의무위반죄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면책의 근거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1호: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로, 대법원은 그 권유의 한계를 이 조문과 관련하여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내지 못했더라도 그 요구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인지, 채무자가 가진 정보의 범위를 넘는지, 채무자의 지적 능력·연령·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소득금액증명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내고 사정을 여러 차례 설명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파산선고 당시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파산관재인이 금원 편입을 권유해서는 안 되고, 그 권유에 응하지 않은 사정을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계약자가 동생인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무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채무가 생긴 경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채무자의 건강상태 등을 들어 재량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면책을 직접 허가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으므로, 이 결정만으로 면책 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면책] [공2025상,398]
-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2. 자 2024라60039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