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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회생/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4.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핵심정리

보증 후 10여 년이 지나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대출금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적고 보증인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적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그 채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구상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보증인인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쟁점

파산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은행 대출금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적고 그 대출을 보증한 사람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적지 않았는데, 면책 후 보증인이 대위변제하고 구한 구상금채권이 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은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그 장래 구상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5. 22. 소외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대출거래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7,200만 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기재했으나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0. 11. 17. 파산선고,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결정은 2010. 12. 2.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면책결정 전까지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21. 12. 22. 소외 은행에 피고의 대출금채무 중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외 은행피고원고대구지방법원1998. 5. 22.1억 원 대출한정근보증,6,000만 원 대위변제파산·면책 신청(원고 미기재)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1998. 5. 22.대출과 한도액 7,200만 원 한정근보증
  2. 2009. 10. 13.파산·면책 신청,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 미기재
  3. 2010. 12. 2.면책결정 확정
  4. 2021. 12. 22.원고가 6,000만 원 대위변제
  5. 원심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 일부 취소, 60,000,000원 지급 명령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면책결정 전에 이루어진 대출약정과 보증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과 보증금액이 거액인 점, 원고와 피고가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서와 근보증서를 직접 작성한 점,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지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피고의 오빠가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법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심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으나, 원심은 제1심의 소 각하가 부당하다고 보고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은 채 본안판결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채무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작성했고 대출금과 보증금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장기간이 지난 면책신청 당시의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면책결정 전까지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그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소외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기재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장래 구상금채권을 인식하고도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한 데에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악의의 근거로 든 사정 가운데 피고가 원고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작성한 점과 대출금 및 보증금액이 다액인 점은, 그것만으로는 장기간이 지난 면책신청 당시의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대법원은 채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비면책채권이 아니지만 알면서 과실로 기재하지 못하면 비면책채권이라는 법리와 그 규정 취지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이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둔 부분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이 사건은 대출금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적었으나 그 보증인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를 적지 않아 면책 후 구상금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보증인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까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보증인이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장래 구상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증 당시 함께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했다는 사정 등만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면책 후 구상금 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보증 시점부터 면책신청까지의 시간 간격, 채권자의 이행청구나 독촉 유무, 채권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 등을 자료로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는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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