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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시신청 뒤 급여가 압류된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판단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5.대법원 2023. 9. 19. 선고 2023마6207 결정

핵심정리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받은 급여 압류·추심명령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수행가능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9. 19. 선고 2023마6207 결정(개인회생)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개인회생절차 폐지가 정당하다고 본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지는 환송 후 인천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정하게 되며, 대법원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

  •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자 2022라5634 결정: 제1심법원이 2022. 7. 21. 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가 압류된 급여를 적립해 두었고, 그동안 채무자가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가 압류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지, 제615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는 2021. 12.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채권자는 2022. 4. 2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입니다.
  • 제1심법원은 2022. 5.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 채무자는 2022. 6. 27.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적은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 제1심법원은 2022. 7. 21. 채무자가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습니다.
  • 원심법원이 2023. 3. 13. 미납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자, 채무자는 2023. 3. 23. 급여가 압류되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으니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집행해제하여 즉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에 투입하겠다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심법원이 2023. 4. 19. 급여 일부를 「가압류 적립금액」이라는 명칭으로 적립하고 있는 이유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자, 채무자는 2023. 5. 2. 인가결정만 되면 적립금 전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입하겠다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채권자제3채무자채무자제1심법원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된 급여 적립·보관개시신청, 변제계획수정안 제출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12. 1.채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2. 2022. 4. 22.채권자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3. 2022. 5. 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4. 2022. 7. 21.제1심법원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5. 2023. 5. 19.원심 항고기각
  6. 대법원원심결정 파기,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 2023. 3. 13.자 및 2023. 4. 19.자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2023. 4. 19.자 보정명령에서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가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에게 급여 일부를 「가압류 적립금액」이라는 명칭으로 적립하고 있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의 의미와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본문).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22. 4. 22.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시결정 전에 있었으므로 개시결정으로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한 급여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고, 제3채무자가 적립금을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제예정액 미납과 보정명령 뒤에도 납부하지 않은 사정만을 들어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개인회생 개시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급여가 압류되면, 개시결정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급여는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그 금액을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수행가능성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 변제예정액을 아직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낸 사정 등은 수행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결정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지 여부는 환송 후 인천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정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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