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스토킹
해고 통보 과정에서 보낸 경고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행위의 반복성 판단 기준
핵심정리
회사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에 반발한 직원에게 약 3시간 동안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 3개를 보내고 두 차례 통화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의 반복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폭행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부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의 유무죄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3228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8. 25. 선고 2022고정24 판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폭행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를 둘러싼 다툼 중 하룻밤 사이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다음 날 아침의 통화를 이 조항에서 말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지인이자 피해자의 숙부의 요청에 따라 2020. 12. 10.부터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회사 숙소의 같은 호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1. 31. 피해자가 회사 소유의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온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1. 2. 1. 22:00경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고,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아래층 사무실로 내려가자 피고인이 그곳으로 가 다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내쫓았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차량을 이용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021. 2. 2. 02:11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어절·문구·문장별로 나누어 보냈고, 그 안에는 「대신 니를 확실하게 밟아줄게.」, 「반드시 혹독한 댓가 치룬다.」 같은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숙부는 피고인에게 해고 조치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피고인은 2021. 2. 2. 07:26경 약 4분 32초, 09:36경 약 57초 동안 피해자와 통화했고, 통화 내용은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를 수용하라는 취지였습니다.
- 검사는 메시지와 통화를 합하여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고, 별도의 폭행 공소사실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 2021. 2. 1. 2200경: 숙소에서 해고 통보
- 2021. 2. 1. 2300경부터 2021. 2. 2. 02:11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 2021. 2. 2. 0726경, 09:36경: 두 차례 통화
- 제1심유죄, 벌금 150만 원
- 원심항소기각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
원심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보았고, 폭행 부분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반복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 법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7회로 나누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과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총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두 차례 통화는 최종 메시지 발송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내지 7시간 후에 이루어졌고, 현안을 직접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았습니다.
-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해고 통지의 수용과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공소사실은 그중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극히 일부의 표현만 추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부가 퇴사 협조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행을 한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일시적·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폭행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문언의 내용, 당사자 관계, 경위, 횟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각 행위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면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2008도11595, 2010도5914 판결과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위와 같은 반복성 요건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위와 같은 반복성 요건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반복성 요건의 해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죄는 행위의 반복이 필수 요건이므로, 메시지나 통화의 건수 외에 각 행위 사이의 일시 근접,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메시지를 여러 번으로 나누어 보냈더라도 내용과 시간적 간격에 따라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 평가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7회의 메시지가 3개로 평가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 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보았으므로, 다툼 중의 과격한 메시지가 형사책임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공2023하,1824]
-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3228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