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스토킹
우연히 마주친 상대를 두 번 따라가 지켜본 것도 스토킹범죄가 될까요?
핵심정리
우연히 마주친 상대 차량을 약 10분간 따라가고 약 2개월 반가량 뒤 약 6분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접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의 스토킹범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같은 파기이유가 피고인 2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에도 공통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창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노2282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행위 중 11회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9. 16. 선고 2024고단353, 617(병합)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짧은 시간 따라가거나 접근한 행위가 약 2개월 반가량의 간격을 두고 두 번 있었을 때, 이를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고인 1 소유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습니다(제1 행위).
- 피고인 1은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불법유턴의 방법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제2 행위).
- 검사는 이 밖에도 피고인 1의 차량이 2024. 4. 22.부터 2024. 5. 3.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장인 미용실 앞을 지나간 것을 스토킹행위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스토킹행위를 방조한 혐의(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1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공동상해 혐의로, 피고인 2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2024. 3. 31.피고인 1이 피해자 차량을 약 3km, 약 10분간 따라감
- 2024. 4. 22.부터 2024. 5. 3.까지피해자 미용실 앞 도로를 11회 지나감(공소사실)
- 2024. 6. 11.불법유턴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접근
- 2025. 9. 16.제1심, 공소사실 모두 유죄
- 2026. 1. 20.원심, 11회 부분은 증명 부족, 나머지 2회는 스토킹범죄로 유죄
- 2026. 4. 16.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의 차량이 2024. 4. 22.부터 2024. 5. 3.까지 총 11회 피해자의 미용실 앞 도로를 지나간 부분에 관하여, 그 도로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피고인 1의 차량이 정차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출근하는 길이었다는 피고인 1의 변소가 주차영수증 등으로 뒷받침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회의 행위(제1, 2 행위)에 관해서는 피고인 1이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스토킹범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와 함께,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5. 11. 7.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6. 11. 선고)이 확정되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직권파기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제1심은 13회의 스토킹행위를 모두 유죄로 보았고, 원심은 그중 11회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2회만 스토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지속성과 반복성 모두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 2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제1 행위와 제2 행위 사이에는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 1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1, 2 행위의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보면, 두 행위 모두 피고인 1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접근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하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고, 제1, 2 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의 모욕, 공동상해 부분과 피고인 2의 공동상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기되는 부분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정한 조항으로, 대법원은 제1, 2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하고, 대법원은 이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 행위가 두 번 있었더라도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단발성 행위도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 사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결론과 형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2026상,1187]
-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노2282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