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형사 · 스토킹

송신 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가 차단한 번호로 전화를 건 것도 잠정조치 위반일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6.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핵심정리

부호·문언 송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게 했다면,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잠정조치 위반이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본 전화 시도 부분과 원심이 실체적 경합으로 본 죄수 판단이 모두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하급심

  • 창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노976 판결: 죄수 판단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2회에 걸친 전화 시도로 인한 잠정조치 불이행 부분은 제1심과 같이 무죄로 보았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2850 판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2022. 10. 9.경과 2022. 11. 20.경 전화를 건 부분의 잠정조치 불이행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호·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해 통화는 되지 않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신차단기호 등만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스토킹처벌법') 제20조의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에 모두 해당할 때 두 죄의 관계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볼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10. 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2.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2022. 10. 9.경 피해자에게 약 15회, 2022. 11. 20.경 약 13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두었고,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일부 스토킹행위는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발생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피고인피해자검사송신 금지 등 잠정조치 통보잠정조치 후 약 28회 전화전화번호 차단잠정조치 불이행으로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10. 7.피고인, 잠정조치 통보받음
  2. 2022. 10. 9.경피해자에게 약 15회 전화
  3. 2022. 11. 20.경피해자에게 약 13회 전화
  4. 2023. 4. 19.제1심, 전화 부분 무죄
  5. 2024. 4. 30.원심, 전화 부분 무죄 유지
  6. 2024. 9. 27.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스토킹행위를 정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음향·글·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반면, 이 사건 잠정조치결정은 「송신」을 금지하고 있다고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해 표시된 차단 전화 등의 표시는 도달된 글·부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송신한 부호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 등의 표시는 잠정조치결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죄수에 관하여 제1심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으나, 원심은 두 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이를 직권 파기사유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화 시도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됩니다.
  • 피해자가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송신한 정보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그로 인하여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습니다.

죄수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두 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전화 시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구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두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와 제2호의 스토킹범죄의 뜻을 정한 조문으로,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피고인이 받은 잠정조치(제1항 제2호, 제3호)의 근거 조문입니다.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잠정조치 불이행죄와의 죄수관계가 문제 된 한쪽 죄입니다.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잠정조치 불이행을 처벌하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이 조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40조: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이 조문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송신 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다면,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했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된 사정을 들어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했습니다.
  •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 아래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이면서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 위반에도 해당하면, 두 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