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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스토킹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일련의 스토킹행위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3.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핵심정리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구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단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802 판결: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3고단11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 4회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 1회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5회의 행위 전체를 같은 조 제2항의 특수스토킹범죄 하나로 볼 수 있는지, 그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공소사실 중 스토킹 부분은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4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1회 했다는 내용입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가 기각되자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검사피고인피해자법원특수협박 등으로 공소제기스토킹행위 5회(1회는위험한 물건 휴대)항소, 상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내세운 항소이유는 제1심의 형(징역 10개월, 이수명령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제1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련의 스토킹행위의 죄수관계와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 4회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 1회,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입니다.
  • 제1심은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심은 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원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스토킹범죄의 죄수관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 규정으로, 대법원은 이 문언을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조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대상은 이 조항 위반죄뿐입니다.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5회의 스토킹행위 전체가 이 조항의 특수스토킹범죄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조항(현행 삭제)으로, 특수스토킹범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위험한 물건 없이 한 나머지 행위까지 묶어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되고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처벌불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판결은 구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제18조 제3항은 현행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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