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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폭행/상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사람도 공동폭행죄가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5.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핵심정리

한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켜보기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피고인 3, 피고인 2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했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하급심

  • 제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피고인 2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을, 피고인 3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73 판결: 공동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피고인 3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현장에서 그 모습을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 세 사람 모두를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범행 전날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 범행 당일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갔고, 피고인 1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 피고인 2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했고, 피고인 3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피고인 3은 공갈미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1피해자피고인 2피고인 3당일 현장에서 직접 폭행당일 폭행 장면을휴대전화로 촬영당일 폭행 장면을옆에서 지켜봄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2가 전날 피고인 1에게 싸움 방법을 적은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1이 당일 피고인 2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정 등과 함께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2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1과 피해자의 싸움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1은 싸움 장면이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싸움에서 이긴 후 피고인 2를 보며 양팔로 승리의 포즈를 취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같았고, 원심은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공소사실 일부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하여」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범관계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3과 피고인 2가 현장에서 한 일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직접 폭행한 피고인 1을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피고인 3, 피고인 2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공동하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폭행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공범관계가 있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하여 폭행한 경우를 말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함께 가담하거나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으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폭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하여 폭행했는지를 따졌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현장에서 각자 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범행 전날 싸움을 하라는 말이나 촬영을 예고하는 말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범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 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접 폭행한 피고인의 단독 폭행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교사 또는 방조 죄책 유무를 별론으로 했으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어떤 죄책이 인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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