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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집행 전에 본안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에 대한 3년 본안 미제기 가압류취소 사유의 적용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4.대법원 2023. 10. 20. 선고 2020마7039 결정

핵심정리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 후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0. 20. 선고 2020마7039 결정(가압류취소)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데에는 그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대전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대전지방법원 2020. 8. 10. 자 2020라10361 결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측이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집행 후 3년 동안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취소 사유가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같은 조항 제1호의 「사정이 바뀐 때」와의 관계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종전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1. 3. 29. 확정되었습니다.
  • 피신청인(가압류채권자)은 2001. 12. 31. 위 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5. 8. 26. 채무자 중 1명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29.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이 부동산에는 그보다 앞선 1985. 11. 25.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2005. 9. 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자 가압류등기는 2005. 10. 24. 직권으로 말소되었습니다.
  • 신청인 중 4명은 2018. 11. 13. 이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른 신청인 1명은 2019. 1. 29.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신청인들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했고, 제1심은 제3호 사유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상호신용금고가압류채무자피신청인가등기권자양수금 소송 승소 확정합병으로 채권 이전부동산 가압류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1. 3. 29.상호신용금고의 양수금 승소판결 확정
  2. 2005. 8. 29.가압류 기입등기
  3. 2005. 10. 2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
  4. 제1심제3호 사유로 가압류결정 취소
  5. 원심제1심결정 유지
  6. 대법원원심결정 파기,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이 가압류결정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피신청인이 아닌 상호신용금고였으므로, 이 판결로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1호 사유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와 제3호 사유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제3호 사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양도인인 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기 전에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신청인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칩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제1호 사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호 사유를 들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실효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제3호 사유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피신청인에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단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가압류채무자가 채권자의 보전의사 포기 또는 상실을 주장·소명하면 이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대법원이 별론으로 남겨 둔 취소 사유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원심이 가압류결정 취소의 근거로 삼은 조항으로, 대법원은 가압류 집행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 후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나 근저당권자가 이런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려면, 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을 주장·소명하여 제1호 사유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 [가압류취소] [공2023하,2027]
  •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0. 8. 10. 자 2020라10361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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