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압류/가처분
예금계좌가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와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시점
핵심정리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한 예금채권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채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예금계좌가 없었다면 가압류는 집행보전 효력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송달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대여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가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고, 원고 청구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33663 판결: 원심 판결 원문에는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쟁점
채권자가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하여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채무자가 그 금융기관들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압류로 중단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결정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중단된 상태인지, 송달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과 민사집행법 제276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2. 18.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1. 2. 1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2011. 11. 28.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15곳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한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원고는 2011. 12. 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1. 12. 12. 또는 2011. 12. 13. 제3채무자들에게 모두 송달되었습니다.
-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피고는 모든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9. 12. 26.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피고는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소멸시효 항변을 했습니다.
- 2010. 2. 18.피고가 차용증서 작성(변제기 2011. 2. 17.)
- 2011. 12. 8.채권가압류결정
- 2011. 12. 12. 또는 2011. 12. 13.제3채무자들에게 송달
- 2016. 12. 13.경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시점
- 2019. 12. 26.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 판단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아니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이 사건 가압류 대상에는 장래 입금될 예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결론이 같았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예금계좌가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의 효력과 그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피고는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집행으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므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6. 12. 13.경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가 장래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 또한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대상 및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가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을 갖추어 집행보전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168조 제2호: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178조 제1항: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에 관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가압류결정 송달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를 신청했더라도,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채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두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송달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정을 들어 시효중단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은 2011. 12. 12. 또는 2011. 12. 13.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9. 12. 26.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송달 때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6. 12. 13.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송달 당시 채무자의 계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시효 기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여금] [공2024상,179]
- 원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