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압류/가처분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면 그 소송비용도 가압류 공탁금으로 담보될까요?
핵심정리
채무자가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그 소송비용도 가압류 담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소송비용을 빼고 담보취소 범위를 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마8671 결정(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나, 소송비용 부분에서는 원심이 담보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를 얼마의 범위에서 취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정합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자 2025라695 결정: 피신청인이 20,000,000원의 담보 중 13,948,500원의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취소했습니다.
쟁점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으려고 담보취소를 신청하자, 가압류 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내며 권리를 행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담보취소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그 소송비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5조가 관련 조문입니다.
사실관계
- 가압류 채권자인 신청인은 2022. 8. 31. 청구금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다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담보로 20,000,000원을 공탁했습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2023. 12. 22.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4. 1. 10. 확정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가압류집행이 부당하다며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이 판결은 2025. 6. 27. 확정되었습니다.
- 신청인이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판결문과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신청금액 2,046,251원)를 제출하여 권리를 행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 2022. 8. 31.신청인, 가압류결정 받고 담보 20,000,000원 공탁
- 2023. 12. 22.본안소송에서 신청인 청구 전부 기각(2024. 1. 10. 확정)
- 2025. 6. 27.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판결 확정(일부 인용)
- 2025. 9. 25.원심, 13,948,500원 초과 부분 담보취소
- 2026. 2. 26.대법원, 원심결정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이 20,000,000원의 담보 중 13,948,500원의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취소했습니다. 13,948,500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원금과 이에 대한 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원심은 피신청인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소송비용은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때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과 담보취소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신청인이 신고한 소송비용은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탁금으로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원심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바탕으로 그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산정한 후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했어야 합니다.
-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은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지연손해금의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그 재항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부분에서는 원심결정에 담보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0조: 이 사건 가압류명령과 그 담보 공탁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에 민사소송법의 담보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으로, 가압류 담보의 취소에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취소에 관한 조문으로, 신청인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의 근거입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문으로,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조되었습니다.
-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준용하는 조문으로,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참조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채무자는 담보취소 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이나 소장 사본 등을 내어 그 소송비용까지 권리행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과 가압류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을 구별했으므로, 권리행사를 신고할 때 어느 소송의 소송비용인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가압류 채권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내면 그 소송비용까지 고려되어 취소되는 담보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공2026상,854]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자 2025라695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