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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가압류/가처분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4.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마6760 결정

핵심정리

수급인 소속 택배기사들이 도급인이 제공한 배송센터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다 출입을 금지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도급인이 용인하여야 하는 범위의 조합활동은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고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마6760 결정(출입방해금지가처분)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간접강제 신청 부분의 재항고는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처분을 어느 범위에서 인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심이 추가 심리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자 2023라21290 결정: 간접강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채권자들의 신청을 배척했습니다.

쟁점

택배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그 영업점에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한 회사의 배송센터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자, 그 회사가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도급인에 대해서도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조치의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3조, 제4조입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소속된 두 영업점과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한 도급인이고, 채권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지역별 배송센터를 근로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1일 약 2회 정해진 시간에 배송센터에 모여 상하차 업무를 총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한 후 각자의 배송지로 흩어져 배송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채권자들은 배송업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 지회를 조직했고, 약 두 달 사이 5회 정도 배송센터 안에서 다른 택배기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 홍보활동 장소는 채권자들이 평소 업무수행을 위해 출입을 허락받은, 서로 연결된 배송센터 세 곳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소음을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배송센터 출입금지 및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조치를 했고, 채권자들은 이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도급인)영업점(수급인)채권자(택배기사)다른 택배기사화물 배송업무 위탁소속 택배기사로 배송업무 수행배송센터 안에서조합원 모집 홍보배송센터 출입·앱 사용 금지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사용자로 하여 조합활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배송센터 안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활동을 채무자가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채무자의 조치는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족적 가처분에 요구되는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한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한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으로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채권자들은 적어도 평소 출입하던 배송센터 세 곳 안에서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원래 허용되었던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은 지회의 단결권의 유지·강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배송센터는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이 배송센터 세 곳에 출입한 것은 채무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고, 무단으로 출입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습니다.
  • 홍보활동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다른 택배기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쳤고, 채무자는 다른 영업점이 배송센터에서 택배기사 업무 홍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상당한 기간 동안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홍보활동이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조치로 채권자들은 조합원 모집 활동뿐 아니라 주된 수입원인 배송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겼으므로,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심은 채권자들이 배송센터 안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전혀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신청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택배기사들이 배송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배송센터의 범위, 그 장소에서의 조합활동의 필요성,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이 침해되는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채권자들이 어느 범위의 장소에서 조합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재항고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헌법 제33조 제1항: 대법원은 조합활동이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고, 도급인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 헌법 제21조: 조합활동이 바탕을 둔 결사의 자유의 근거 조문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대법원은 이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는 법리를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의 전제로 들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와 함께 정당한 조합활동이 민·형사상 면책된다는 근거로, 조합활동 정당성 법리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조와 함께 정당한 조합활동의 민·형사상 면책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도급인이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한 경우,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도 사회통념상 도급인이 용인하여야 하는 범위에서는 도급인에 대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활동의 필요성, 구체적 태양, 업무 제한 정도, 활동 관행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물리력·점거·소음이 없었던 점, 약 두 달 사이 5회 정도였던 점 등을 들었으므로, 사업장 내 활동의 방식과 횟수 같은 구체적 사정이 판단에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원래 허용되던 출입과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조치로 비로소 금지되고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사정 등이 있으면,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 [출입방해금지가처분] [공2025상,375]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자 2023라21290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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