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신청 때 청구금액에 원금만 적었다면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도 중단될까요?
핵심정리
가압류 신청 때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분양대금반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법리오해라고 보았습니다. 환송된 지연손해금 부분의 결론은 수원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여 정합니다.
하급심
- 수원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2404 판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9443 판결: 원심 판결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 3부터 원고 8까지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했고, 2022. 9. 30.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2호)의 효력이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2. 7.경과 2002. 8.경 피고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 2005년경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들은 2005. 12.경 피고로부터 2006. 3. 30.까지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6. 6.경, 2006. 7.경 및 2007. 5.경 이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원금만 청구금액에 기재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피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었습니다.
- 피고는 2022. 9.경 가압류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2022. 11. 3.과 2022. 11. 7.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2022. 9. 30.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원심 판결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따르면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2012. 9.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 2005. 12.경분양대금 반환 약정(기한 2006. 3. 30.)
- 2006. 6.경, 2006. 7.경 및 2007. 5.경원금만 기재한 가압류결정
- 2022. 9. 30.본안소송 제기
- 2022. 11. 3., 2022. 11. 7.가압류결정 취소
- 원심피고 항소기각
- 대법원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어도 지연손해금 채권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과 결론을 같이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2012. 9. 30.부터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가압류신청 때 청구채권을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이라고만 표시하고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분양대금 반환채권 등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도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구하는 2012. 9. 30.부터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소 제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에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가분채권의 일부분만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한 경우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근거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그 효력이 청구금액에 없는 지연손해금에까지 미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가압류신청에 관한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신청 때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된 점이 시효중단 범위를 정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하면 그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도 청구금액에 포함된 채권에 그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시효중단까지 고려한다면 신청 단계에서 청구금액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압류결정도 취소되었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파기된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분양대금반환] [공2024하,1846]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240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