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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유언/상속/신탁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핵심정리

단체협약이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근로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은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4,341,333원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은행(망인이 근무한 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파기자판). 대법원은 사망퇴직금이 원고 1의 고유재산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원고들의 상고, 피고 은행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은행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1에게 피고 은행은 62,111,419원, 피고 보험회사는 5,679,393원, 다른 피고 은행은 4,664,297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5007302 판결: 피고 은행이 이 판결 중 자기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쟁점

피고 은행의 단체협약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목록에 넣어 한정승인을 받은 뒤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압류해 배당까지 받은 상황에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급되지 않은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 지연손해금 이율을 어느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망인은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 4. 17. 사망했습니다. 원고 1은 망인의 처, 원고 2, 원고 3은 망인의 자녀이고, 사망 당시 망인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105,000,000원, 피고 보험회사는 76,746,037원, 다른 피고 은행은 63,028,30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망인의 사망으로 퇴직금 108,682,667원(세후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은행 단체협약 제111조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퇴직금규정 제29조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2. 6. 11.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하여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2. 7. 9.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했습니다.
  • 피고들은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은행은 2013. 11. 12. 사망퇴직금의 1/2인 54,341,334원을 공탁했습니다. 이 돈은 2013. 12. 27. 배당기일에 채권비율에 따라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 피고 은행은 나머지 54,341,333원을 원고들이 수령하면 단순승인이 된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망인피고 은행원고들법원직원으로 근무 중 사망사망퇴직금 포함 한정승인 신고나머지 54,341,333원지급 거절(원고들이 수령하면단순승인이 된다는 이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2. 4. 17.망인 사망, 사망퇴직금 108,682,667원 발생
  2. 2012. 7. 9.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3. 2013. 11. 12.피고 은행이 54,341,334원 공탁
  4. 2013. 12. 27.배당기일에 피고들에게 배당
  5. 원심원고 1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청구 일부 인용
  6. 대법원지연손해금 일부 파기자판, 나머지 상고기각·상고각하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체협약과 퇴직금규정이 사망퇴직금의 수급자를 근로기준법상 유족으로 정한 점 등을 들어 사망퇴직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았고, 근로기준법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최선순위 유족은 배우자인 원고 1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퇴직금규정에서 수급자를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사망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근로자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로 규율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지급되지 않은 54,341,333원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미 공탁되어 배당까지 끝난 54,341,334원은 피고 은행에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배당받은 피고들이 부당이득으로 원고 1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항소심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과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을 정했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는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도 함께 가지므로, 사망퇴직금은 근로자가 부양하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은 노사 협약자치의 결과물이어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에서 피고 은행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주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1.까지는 피고 은행이 사망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에는 연 20%를 적용할 수 없고,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원고 1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20%를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퇴직금이 원고 1의 고유재산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2012. 5. 1.부터 2018. 9. 21.까지 연 20%를 적용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집행절차의 효력,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부당이득에 관한 그 밖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위 지연손해금 초과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했으며(파기자판), 피고 은행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하면 단체협약이나 퇴직금규정이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한정승인 때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목록에 넣었으나 법원은 이를 원고 1의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 고유재산인 사망퇴직금이 압류되어 배당까지 끝난 부분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한다고 원심이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원고 1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퇴직금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며 연 20%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피고 은행이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 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법상 연 6%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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