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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고인의 퇴직연금도 파산재단에 들어갈까요?
핵심정리
채무초과인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연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퇴직연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범위, 압류금지재산,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하급심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07512 판결
쟁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이 사건에서는 그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전제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같은 법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압류금지를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망인(피상속인)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피고는 그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그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했습니다.
-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07512 사건(제1심)과 같은 법원 2021나65806 사건(원심)을 거쳐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왔습니다.
원심의 판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원심은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소액사건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그 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는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를 금지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압류금지는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회적·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다른 압류금지재산보다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 재산입니다. 이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범위, 압류금지재산,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소액사건이라도 같은 법령 해석이 쟁점인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1항: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 범위를 따로 정한 규정으로, 개인 채무자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대법원은 이 조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만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압류금지 범위가 더 넓다는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법원이 이 사건 법령 해석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빚이 많은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피상속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 대법원은 압류금지재산 제외 규정(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다른 압류금지재산은 퇴직급여채권과 같은 결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는 그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공2024상,345]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