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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유언/상속/신탁

공동상속된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귀속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2.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핵심정리

공동상속인 1명이 은행에 투자신탁 형태 MMF 중 자기 상속분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수익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좌수대로 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MMF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예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MMF 계좌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MMF 수익권을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할 뿐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받을 구체적인 금액은 환송 후 원심이 1좌 미만 포함 여부, 원고의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등을 심리하여 정할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하급심

  •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59370 판결: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 은행 5곳에 저축예금·외화예금 잔액 중 원고 상속분 1/4에 해당하는 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으며,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 은행 2곳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108933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사 둔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증권을 자녀 4명이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인 1명이 자기 법정상속분만큼 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예금 같은 가분채권처럼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지, 주식처럼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1005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235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하 망인)은 피고 은행들 등에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증권도 보유하던 중 2019. 5. 24.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재산은 자녀인 원고와 다른 자녀 3명, 총 4명이 공동상속했고 법정상속분은 각 1/4입니다.
  • 다른 상속인 1명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지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사망 직후부터 2019. 5. 30.까지 단독으로 일부 계좌의 예금을 반환받거나 일부 MMF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 그 결과 일부 저축예금·외화예금 잔액과 일부 MMF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남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 은행 7곳을 상대로 인출된 금액 중 원고 상속분 상당액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남은 예금 잔액과 이 사건 각 수익증권 평가금액 중 원고 상속분 1/4에 상응하는 돈도 청구했습니다. MMF 계좌 관련 청구는 피고 은행 4곳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망인피고 은행공동상속인 4명다른 상속인 1명예금 가입, MMF수익증권 보유공동상속(각 1/4)사망 직후 단독 인출·환매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5. 24.망인 사망
  2. 2019. 5. 30.까지다른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예금 인출·MMF 환매
  3. 2021. 6. 17.(제1심)원고 청구 기각
  4. 2023. 1. 19.(원심)예금 잔액 상속분 일부 인용, MMF 청구 기각
  5. 2023. 12. 21.(대법원)MMF 계좌 관련 청구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남은 저축예금·외화예금 잔액은 가분인 금전채권으로 보아 원고 상속분 1/4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MMF 계좌와 관련된 권리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이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준공유한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수익권에 단체법적 권리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 1구좌 미만으로 분할되는 문제, 환매 후 증권이 소각되면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져도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 주식과 청약저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금전적인 권리뿐 아니라 단체법적 권리가 결합된 권리라는 점에서 예금채권 등 단순한 금전채권과 구별되고 오히려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결합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른 상속인이 인출·환매해 간 금액에 관한 청구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 부분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 중 예금 잔액 부분을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될 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아래 법리에 따라,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대법원이 분할 귀속의 근거로 종합한 사정이고, 넷째와 다섯째는 분할 귀속과 별도로 설시한 제한과 법리입니다.

  •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됩니다.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 MMF는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잔존 만기, 운용방법 등이 엄격히 규율되고, 대부분의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율이 투자자들이 MMF를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받은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권의 가분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단체법적 권리의 결합에 관하여는 위 두 번째 인용 문장과 같이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MMF 계좌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원고가 환매를 청구한 좌수에 1좌 미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원고의 환매청구일과 집합투자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7074 판결: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면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81213 판결: 환매청구가 있으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를 요구하고 받은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좌수대로 나뉜다고 보았으므로, 상속인은 자기 몫의 좌수에 관하여 판매회사에 환매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고, 받을 금액은 환매청구일과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할 좌수와 환매청구일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청약저축처럼 다르게 취급되는 재산도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종류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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