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민사 · 유언/상속/신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돌려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판단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9.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핵심정리

피상속인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산 부동산을 신탁자인 상속인에게 증여 형식으로 넘긴 경우, 대법원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유류분반환청구의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수용보상금에서 6억 9,5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전부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유류분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광주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전주)2022나10007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1에게 11,748,451원, 원고 2에게 426,156,705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가합4248 판결: 피고에게 원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금액보다 많은 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쟁점

피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매수해 둔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넘겨주었는데, 피고는 그 부동산이 자신이 낸 돈으로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산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인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특별수익(민법 제1118조, 제1008조)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의 효력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20. 3. 25. 사망했고, 자녀인 원고 1(차남), 원고 2(장녀), 피고(장남)가 각 1/3 비율로 공동상속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모두 없었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4. 3.과 2016. 7. 2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심은 그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합계 935,202,2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2010.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자기 돈을 투자하여 매수한 토지이고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는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수용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심은 피고가 증여받은 돈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1,320,478,910원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보상금 증여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자금을 내어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피상속인매도인원고들명의신탁약정, 매수자금 제공부동산 매도,피상속인 명의 등기증여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반환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0. 10. 29.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증서 작성
  2. 2013. 4. 3.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 원인 등기
  3. 2016. 7. 21.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 원인 등기
  4. 2020. 3. 25.피상속인 사망,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상속
  5. 원심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전부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명령
  6. 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 피고가 매매계약서와 등기필증을 보관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데 그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에게 넘어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일부 결론을 달리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지급 금액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신탁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우의 특별수익 판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된 재산을 신탁자가 돌려받는 경우 그것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탁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대법원은 그 전제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명의수탁자는 그 매수자금만 부당이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그 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상속인과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2010.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가 자기 돈을 투자하여 매수한 토지라는 취지의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상속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외에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별도의 정산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이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등기원인이 무상처분인 증여 대신 대물급부의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진다는 점은 원심과 대법원이 같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뒤 피고 앞으로 넘어간 등기의 원인이 실질적으로 무상처분인지를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전부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킨 것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에서 6억 9,5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그 밖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인지는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등기를 마쳐 준 경우 그 등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는 규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8조: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피고의 특별수익을 따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정한 규정으로, 대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규정으로, 피고가 피상속인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졌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466조: 이 사건에서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는 대물급부 약정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된 재산을 신탁자인 상속인이 돌려받은 경우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는 형식만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증서와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별도 정산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으므로, 자금 제공 경위와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특별수익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결론을 정하지 않았고,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대물급부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