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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유언/상속/신탁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를 위탁자 사후의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경우 신탁계약 전체의 효력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1.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핵심정리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신탁계약 전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는 점에서는 원심과 결론을 같이 했으나, 그 사정만으로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신탁계약의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를 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위탁자는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서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은 자신을, 사망한 뒤에는 수탁자를 수익자로 정했습니다. 신탁법 제36조는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가 아니면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 위탁자 사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부분이 무효라면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고, 원심은 민법 제137조를, 대법원은 신탁 목적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관한 신탁법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부동산을 소유하던 위탁자는 2018. 7. 5. 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면서, 위탁자 생전의 수익자를 위탁자 자신으로, 위탁자 사후의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2018. 7. 26. 이 신탁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위탁자는 2020. 12. 3. 사망했고, 원고들, 피고와 다른 두 사람이 위탁자의 재산을 공동상속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탁자피고(수탁자)원고들·피고·다른 두 사람원고들부동산 신탁, 사후수익자로 지정생전 수익자를 위해 관리사망으로 공동상속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8. 7. 5.유언대용신탁 계약 체결
  2. 2018. 7. 26.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3. 2020. 12. 3.위탁자 사망, 공동상속
  4. 제1심원고들 청구 인용
  5. 원심신탁계약 전부 무효, 피고 항소기각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고쳐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심은 위탁자 사망 이후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무효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위탁자 사망 이후 부분에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전부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민법 제137조 본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원심은 신탁법 제59조 제1항이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에 관한 규정일 뿐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탁자 사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과 신탁계약 전체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하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유효하면 위탁자가 사망할 때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여 신탁이 종료되고 잔여재산 귀속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했으면 그 사람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되며, 정하지 않았으면 잔여재산은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인 피고로 정한 사후 타익신탁 부분은 무효입니다.
  • 위탁자 생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정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심은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를 원고들로 하여금 주장·증명하도록 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지, 사후 타익신탁 부분만 무효로 할지 심리한 다음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유효하다면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정하였는지도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 사정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신탁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신탁계약의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민법 제137조를 근거로 든 것과 달리, 대법원은 신탁 목적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관한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신탁법 제36조: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가 아니면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신탁법 제5조: 제2항은 사후 타익신탁 부분을 무효로 보는 근거가, 제3항은 나머지 생전 자익신탁 부분을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신탁법 제98조 제1호: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위탁자 사망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신탁이 종료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신탁법 제101조 제1항: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으면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신탁법 제36조 단서는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신탁계약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생전 자익신탁 부분을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을 원고들로 하여금 주장·증명하도록 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유효하면 계약에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정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대법원은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되고, 정하지 않았으면 잔여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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