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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저작권

중국 내 판매권만 받은 업체에서 직접 수입한 캐릭터 블록을 국내에서 팔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3.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핵심정리

중국 내 판매권만 받은 업체가 판매지역을 넘어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판매한 캐릭터 블록 제품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거래에 제공되어 국내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미니블록 제품과 캐릭터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도라에몽 블록 제품의 배포권 소진 문제에 관하여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노3248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촙파의 원피스 캐릭터 제품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6고단9399 판결: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밀짚소년 등 원피스 캐릭터 제품 일부에 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캐릭터 제품 전부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원피스,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그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중국 내 판매권을 받은 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어 침해가 되지 않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블록 제품과 원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니블록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캐릭터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을 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판매했습니다.
  • 도라에몽 캐릭터의 일본 저작권자는 2015. 10. 2. 중국 회사(이하 중국 상품화권자라 합니다)에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중국 내 상품화권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부여했습니다.
  • 중국 상품화권자는 2015. 6. 30. 중국 완구업체(이하 중국 판매업체라 합니다)에 중국 대륙 지역 내(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블록 제품 판매권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위임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경 중국 판매업체로부터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 약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판매했습니다. 수입과 양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중국 내에서 제품을 제공받거나 양도받지는 않았습니다.
  • 국내 회사(이하 「국내 상품화사업권자」)는 2014년경 저작권자로부터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사업권 등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도라에몽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위는 촙파 제품을 제외한 미니블록 제품 약 4,895개, 판매가액 합계 29,691,400원 상당입니다.
일본 저작권자중국 상품화권자중국 판매업체피고인중국 내 상품화권 부여중국 대륙 내 판매권 위임블록 제품 약 960개직접 판매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5. 6. 30.중국 상품화권자가 중국 판매업체에 판매권 위임
  2. 2015. 10. 2.일본 저작권자가 중국 상품화권자에 중국 내 상품화권 부여
  3. 2015년경피고인이 중국 판매업체로부터 도라에몽 블록 제품 약 960개 직접 수입
  4. 제1심벌금 1,500만 원, 일부 무죄
  5. 원심제1심판결 파기, 벌금 1,800만 원, 촙파 제품 부분 무죄
  6. 2023. 12. 7.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판매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이 진정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인다고 하면서도,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로부터 병행수입의 경우까지 권리가 소진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같은 단서가 적용되더라도 저작권자는 중국 상품화권자와 중국 판매업체에 중국 내 상품화권이나 판매권만을 허락하려 했고, 피고인의 수입·판매를 허락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다시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질적 유사성은 낱개 블록이 아닌 완성된 블록 모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밀짚소년, 후랑크, 새총기술자, 무해, 롸우, 이스, 사쁘, 뉴후랑키, 삼검잡이의 원피스 캐릭터 제품에 관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해 무죄로 보았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해 유죄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은 제1심이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것과 달리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를 직권파기 사유로도 삼아 제1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국에서 수입된 저작물 복제물의 배포권 소진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20조 단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 중국 판매업체는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허락을 받았습니다.
  •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 피고인에게 직접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제20조 단서 내지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촙파를 제외한 나머지 블록 모형이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위와 같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0조: 저작자의 배포권과 그 단서의 권리소진 원칙을 정한 조문으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원심이 피고인의 미니블록 제품 판매 행위에 적용한 처벌 조항입니다.

실무상 의미

  • 외국 업체로부터 정품을 직접 들여오더라도 그 업체가 받은 이용허락의 판매지역을 넘어 판매한 것이면,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공급업체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되었던 물건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0조 단서의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이 외국에서 먼저 거래에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 원심은 캐릭터를 입체로 옮긴 미니블록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완성된 블록 모형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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