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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저작권

외국인 실연자의 국적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실연에 대한 국내 보호기간 인정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6.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외국에서 공표된 음반의 외국인 실연자 권리는 실연자의 국적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국내에서도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판결(저작권법위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외국인 실연자의 국적 국가에서 실연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는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할 부분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노115 판결: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뀐 점과 피고인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는 점을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 범죄일람표 Ⅳ 순번 223 부분은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078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쟁점

외국에서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클래식 음반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전송하여 유료로 판매한 행위가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 침해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실연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음반이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음반이고 독일과 영국에서는 1962년 이전의 음반들에 녹음된 실연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실연자의 국적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보호되는지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과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제3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했습니다.
  • 대법원이 판단한 공소사실(범죄일람표 Ⅳ 순번 223 부분 제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7. 3.경 1964년 녹음, 1964년 발매된 클래식 음반을 사이트로 전송하여 유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한 피해자 회사의 음반 174개와 다른 피해자 회사의 음반 222개를 판매했습니다. 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 원심은 이 음반들이 모두 1987. 6. 30. 이전에 발행되었고, 외국인 실연자들은 모두 1987. 1. 1. 이후 사망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음반들이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음반이고, 독일과 영국에서 실연에 관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오랫동안 50년이었다가 2013년 이후에야 70년으로 연장되어 1962년 이전의 음반들에 녹음된 실연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범죄일람표 Ⅳ 순번 223 음반은 1958년도에 발행되었고 실연자가 1986년도에 사망하여,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용자피해자 회사수사기관클래식 음반 파일전송·유료 판매피고인 고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3. 8. 1.저작권법 제64조 제2항 시행
  2. 2017. 3.경피고인, 사이트로 음반 전송·판매(공소사실)
  3. 제1심공소사실 유죄
  4. 2022. 2. 10. 원심제1심판결 파기, 순번 223 부분 무죄, 나머지 유죄
  5. 2025. 12. 11. 대법원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1987. 6. 30. 이전에 공표된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권리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정한 대로 실연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음반의 실연자들은 모두 1987. 1. 1. 이후 사망하여 범행연도인 2017년에는 그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전송은 실연자들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TRIPs 협정 제14조 제5항은 보호기간의 최소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 녹음 후 5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범죄일람표 Ⅳ 순번 223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이 부분 실연자가 1986년도에 사망하여 보호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이 되지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실연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그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각 음반은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외국에서 공표된 회복저작물 등이므로,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연자가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이 됩니다.
  • 피고인의 2017년 무렵 전송행위 당시 이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 실연자의 국적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연을 전송했더라도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먼저 범죄일람표 Ⅰ부터 Ⅳ 기재 각 음반의 실연자 국적 국가를 확정한 후, 전송행위 당시 그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범죄일람표 Ⅳ 순번 223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일람표 Ⅳ 순번 223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실연의 보호기간이 실연자가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이고, 전송권도 그 실연자에게 소급적으로 인정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은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국내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제3조: 회복저작물 등의 실연자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하도록 정하여, 이 사건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한 규정으로, 원심이 이 사건 실연이 2017년에도 보호된다고 본 근거입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원심이 피고인의 전송행위에 적용한 처벌 조항입니다.

실무상 의미

  •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외국에서 공표된 음반에 고정된 외국인 실연자의 실연을 이용할 때에는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기간과 함께 실연자의 국적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은 음반마다 실연자의 국적 국가를 확정한 후 그 국가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점을 다툴 때에는 음반별 실연자의 국적과 그 국가의 보호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피고인의 전송행위가 전송권 침해인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국적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실연이라면 원칙대로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이 적용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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