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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2.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핵심정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피고인 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세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창원)2023노167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2고합95 판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세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피고인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피고인 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회사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상태에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세 죄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세 죄가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대표이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습니다.
  • 피고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관계수급인 사업체는 2014년경부터 피고인 회사 사업장 안에서 대다수의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원심 판단).
  • 2022. 3. 16.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제1심과 원심은 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대표이사피고인 회사관계수급인피해자대표이사·경영책임자도급계약 체결소속 근로자작업계획서 등 조치안 함(공소사실)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1. 27.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 2022. 3. 16.방열판 낙하로 피해자 사망
  3. 제1심세 죄 상상적 경합, 징역 1년·벌금 1억 원
  4. 원심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5. 대법원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와 성격·내용이 다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고의범인 반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과실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세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대표이사가 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도 같다는 사정을 더하여, 세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형에 관하여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2021. 5. 24.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채 1년도 되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다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 죄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 두 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입니다.
  • 피고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이어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도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형법 제40조: 대법원은 세 죄를 이 조문이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근거 조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의무가 이 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조치의무를 정한 조문으로, 이 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의 비교 기준이 되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의 목적 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보호법익의 공통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의무를 정한 조문으로, 이 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경우 근로자 한 명의 사망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기소되어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
  • 원심은 관계수급인 작업은 회사 권한 밖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대표이사의 진술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취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챙겨야 합니다.
  • 제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은 이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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