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를 따질 때 주휴시간도 넣어 계산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2.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핵심정리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인지 따질 때, 2018. 12. 31. 이전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빼고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임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별 단축합의의 효력과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하급심

  •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2013년부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보았고, 피고는 일부 패소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0218 판결

쟁점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가 늘어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부터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이를 판단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하 주휴시간)을 넣어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주 단위나 월 단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들이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 2011년 단체협약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했습니다.
  • 2013년 단체협약은 2011년 단체협약에 비해 일 근로시간을 40분 감축했고,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 기재된 합계액은 949,110원이었습니다.
  • 2015년 단체협약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사납금만 다소 증액했고, 임금 기준표 합계액은 1,004,400원이었습니다.
  • 2017년 및 그 이후에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노동조합원고들소정근로시간 단축 단체협약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임금 청구 소송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1년단체협약,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2. 2013년단체협약, 일 근로시간 40분 감축
  3. 2015년단체협약, 1일 사납금만 다소 증액
  4. 2017년 및 그 이후단체협약 체결
  5. 원심2013년부터의 단축합의 무효로 판단
  6. 2024. 1. 4.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 단체협약 체결 경위 등을 살펴볼 때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당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2013년부터의 단축합의는 직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환산한 시간급이 모두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13년 단체협약은 일 근로시간을 40분 감축한 것에 불과하고, 합계액 949,110원을 직전 단체협약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금액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추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2015년 단체협약은 소정근로시간을 전혀 단축하지 않고 1일 사납금만 다소 증액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계액 1,004,400원을 2011년 단체협약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금액도 2015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이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7년 및 그 이후의 단체협약은 단축합의 관련 전후 사정은 물론 위와 같은 방식(주휴시간 제외)으로 계산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그 효력은 물론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합의를 탈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늘리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가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법리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구 시행령에 따른 시간급 환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구별되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위 환산 법리와 함께, 2018. 12. 31. 이전 기간의 단축합의 효력을 판단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특례조항)은 이 사건 단축합의가 그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문제 된 강행법규입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주 단위나 월 단위 임금을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여기에 주휴시간을 넣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노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대법원이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단축합의의 무효 법리를 설시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그 규정 취지를 고려한 법률입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탈법행위를 이유로 부정하는 것을 예외로 보아,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8. 12. 31. 이전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나 단축합의 효력을 다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빼고 시간급을 계산해야 하므로, 계산 기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 단체협약을 각각 나누어 단축 폭, 사납금 변경, 시간급 계산 결과를 살폈고, 2017년 이후 단체협약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단체협약별 체결 경위와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 [공2024상,359]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