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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조합이 공동시행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인가까지 받았다면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2.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핵심정리

조합이 총회 결의로 공동시행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한 경우, 대법원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그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곧 해지통보의 무효를 확인한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파기자판). 대법원은 원심이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지사유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제1심판결 중 해지통보 무효 확인 부분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지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109507 판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쟁점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공동사업시행자인 공사에게 공동시행약정의 해지를 통보했고, 그 뒤 관할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이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입니다.
  • 피고는 2016. 5. 26.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원고와 피고는 2016. 6. 3.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관할 행정청은 2016. 10. 26. 사업시행자를 '피고 및 원고 공동시행'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고시를 했습니다.
  • 약정의 이행과 수수료 산정을 두고 분쟁이 생기자, 피고는 2021. 5. 6. 정기총회에서 약정 해지 안건을 의결하고 2021. 5. 12. 원고에게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과 약정상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 제기 이후 관할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고 2022. 10. 12. 이를 고시했습니다.
  • 원고는 2023. 1. 4.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변경인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은 계속 중이었습니다.
피고(조합)원고(공사)관할 행정청2021. 5. 12.약정 해지통보해지통보 무효 확인등 소 제기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인가변경인가처분 취소 등 소송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6. 10. 26.사업시행자를 피고 및 원고 공동시행으로 변경 인가·고시
  2. 2021. 5. 12.피고가 원고에게 약정 해지통보
  3. 2022. 10. 12.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인가 고시
  4. 2022. 12. 22.제1심, 소 모두 각하
  5. 2023. 8. 23.원심, 해지통보 무효 확인
  6. 2023. 12. 21.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원고 항소 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경인가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상 그 처분은 취소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별개로 약정에 따른 원고의 업무 범위와 사업시행 수수료 지급 채권의 범위 등 내부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해지통보 무효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뒤, 약정 제35조의 해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 내려지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소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약정상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상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보유하는지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약정상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 소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소를 모두 각하했으나, 원심은 해지통보 무효 확인 부분에 한하여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지통보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권적 처분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상실 부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확인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 원고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는 근거는 약정 체결을 전제로 받은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라고 보았습니다.
  • 변경인가처분이 내려진 이상, 원고가 총회 결의나 해지통보의 하자를 이유로 변경인가처분에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총회 결의에 따른 집행행위에 불과한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는 공동사업시행자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불안·위험은 공법상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은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요건(현존하는 불안·위험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위와 같은 확인의 이익 부정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위와 같은 확인의 이익 부정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에 관한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해지통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문으로, 원고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근거입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인가와 그 변경인가를 정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가 이 인가로 부여되거나 상실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가 사업시행(변경)인가로 부여되거나 상실된다고 보고, 변경인가처분이 내려진 뒤 그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은 공법상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나 권리·의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여지를 별론으로 하였을 뿐,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맞는 청구 형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약정 제35조의 해지사유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해지통보 무효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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