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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사기

부부에게서 각자 명의 계좌로 받은 투자금도 합쳐서 하나의 사기죄가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2.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핵심정리

부부인 피해자들을 함께 속여 공동재산을 판 돈을 각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부부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보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9. 6. 선고 (춘천)2023노53 판결: 제1심판결 중 2021고합44, 2021고합45, 2021고합46 부분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고, 2021고합43, 2022고합32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1고합43 판결: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았고, 2021고합44, 45, 46 사건 부분에 징역 5년 2월, 2021고합43, 2022고합32 사건 부분에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부부에게 함께 투자를 권유해 돈을 받았는데, 돈은 남편 명의 계좌와 아내 명의 계좌에서 따로 송금되었습니다.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 두 사람에 대한 사기죄를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포괄일죄로 보면 이득액이 합산되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15.경 회사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들을 함께 만나, 양평군 임야 일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분양해서 원금과 평당 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분양이 안 되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1. 5. 25.경 피해자 남편을 한 차례 더 만나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분양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 부부는 함께 상의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했고, 부부가 협력하여 유지·증식한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 계약서는 각 피해자 명의로 2장 작성되었습니다. 아내 계좌에서 2010. 11. 16. 4억 원, 같은 달 26. 7,500만 원이, 남편 계좌에서 2011. 5. 26. 1억 원이 송금되어 합계 5억 7,5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송금은 남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은 뒤 여러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남편에게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피고인피해자 부부피해자 아내피해자 남편분양 원금·수익금 지급 약속4억 7,500만 원 송금1억 원 송금송금 요청가등기·근저당권 설정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0. 11. 15.경피고인이 부부를 함께 만나 분양 수익 약속
  2. 2010. 11. 16.아내 계좌에서 4억 원 송금(같은 달 26. 7,500만 원)
  3. 2011. 5. 26.남편 계좌에서 1억 원 송금
  4. 2021. 4. 26.이 부분 공소제기
  5. 원심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죄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범의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피고인이 돈을 받은 뒤 남편에게만 담보를 설정해 준 점과 아내가 남편 없이 피고인을 따로 만난 일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피해자 남편을 「공소외 1」로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서만 담보물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피해자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원심은 포괄일죄인 이상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최종 범행일자인 2011. 5. 26.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 4. 26.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죄수 판단에서는 결론이 같았고, 원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2021고합44, 2021고합45, 2021고합46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의 죄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각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피해자에게 별도로 귀속되므로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의 면에서는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별도의 재산상 법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포괄일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피해법익의 동일성은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외에 해당 사건에 나타난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부부에게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2011. 5. 25.경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이미 공통으로 이루어진 기망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부부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함께 상의하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아내도 동의하여 공동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 투자금의 재원은 부부가 협력하여 유지·증식한 공동재산인 건물의 매도대금이었습니다.
  • 송금 내역과 송금 합계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부부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인식 아래 투자금 전체에 관하여 편의상 남편에게 사후적으로 담보를 설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를 피해자별로 작성했거나 각자 명의 계좌에서 따로 송금한 점은 피해법익의 동일성과 양립할 수 있는 사정으로서 포괄일죄라는 결론과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여러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포괄일죄로 본 합계 5억 7,500만 원에 대하여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가중처벌 조항인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피고인이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된 사기죄의 기본 조항입니다.
  • 형법 제37조: 피고인은 피해자별 사기죄가 이 조항의 경합범(실체적 경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마다 사기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습니다.
  • 피해법익의 동일성은 계좌 명의와 같은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외에 해당 사건에 나타난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 하나의 죄로 보면 피해액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공소시효도 최종 범행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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