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소명자료 없이 적어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사기죄 기망행위 해당 여부
핵심정리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때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계산서에 적었더라도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그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의 사기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870 판결: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 2 부분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뒤 피고인 2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피고인 1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할 뿐이고,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확정되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이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쓰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계산서에 적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의 구조를 함께 살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과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2018. 10. 1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인 1은 위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는데도 각 소송비용액계산서에 「변호사비: 5,000,000원」이라고 기재했습니다.
- 피고인 1은 기왕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의 영수증은 소명자료로 제출했으나,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1은 2018. 12. 28. 피신청인 측 이의신청 의견서를 받은 뒤에도 2019. 1. 3.경과 2019. 1. 16.경 변호사비 항목이 포함된 정정신청을 했고, 2019. 1. 21. 피신청인과의 합의에 따라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 1이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피신청인의 각 이의제기로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검사의 주장)입니다.
- 피고인 2는 재개발조합 총회 의사록 폐기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공소사실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 2018. 10. 17.경변호사비 기재한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2018. 12. 28.피신청인 측 이의신청 의견서 수령
- 2019. 1. 3.경, 2019. 1. 16.경변호사비 항목 유지한 정정신청
- 2019. 1. 21.합의에 따라 각 신청 취하
- 제1심·원심피고인 1 유죄(벌금 70만 원)
- 2024. 6. 27.대법원,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오했을 뿐이고, 증거를 작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이 이의신청 의견서를 받은 뒤에도 변호사비 항목이 포함된 정정신청까지 하며 신청을 유지한 점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처음부터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하여 변호사비용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은 신청 취하도 피신청인과의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의 신청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1은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는 영수증을 냈지만,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 신청이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대법원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확정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 피고인 1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이 조문이 정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정하는 근거로, 이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비용액 소명 서면을 내도록 한 규정으로, 대법원이 단순히 사실과 다른 비용액을 주장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이 판결이 말한 원칙에서 빠져 있으므로 같은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도 피고인 1이 계산서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기재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이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실제와 다른 항목이 있으면, 이 사건의 피신청인처럼 그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공2024하,1211]
-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870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