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당연퇴직으로 복직할 수 없게 된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핵심정리
해임처분을 다투던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해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소청심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해임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당연퇴직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판단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위법한지, 곧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할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하급심
-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097 판결
쟁점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청심사를 진행하던 중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교원은 당연퇴직했습니다.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행정소송법 제12조)이 남아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2019. 1. 17.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4. 23.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9. 2. 1.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9. 3. 5.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19. 5. 22. 해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19. 10. 4. 피고의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 2019. 2. 1.해임처분
- 2019. 3. 5.소청심사 청구
- 2019. 4. 23.유죄판결 확정, 당연퇴직
- 2019. 5. 22.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 원심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2019. 4. 23. 확정되어 원고가 대학교에서 당연퇴직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기각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다시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연퇴직한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이 없을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임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직결된다.
대법원은 위 기준의 이유로 다음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 교원소청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로 신분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도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처분의 위법을 확인해 그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의 기속력 등에 의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받을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교원은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임기간 중의 보수 상당액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임용관계가 중간에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주장과 증거제출, 사실조사 및 심사, 법원의 심리 등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근로자가 행정소송 중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해 왔으므로, 형평이나 균형상 사립학교 교원도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소청심사청구를 한 후인 2019. 4. 23. 당연퇴직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피고의 기각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원고가 당연퇴직하여 종전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임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국공립학교 교원이 행정소송 중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임기간 중의 보수를 받을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 예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위 판결과 같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해임기간 중의 보수를 받을 이익을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예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행정소송 중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받을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한 예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대법원이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으로 판단한 근거 규정의 하나입니다.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이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판단하면서 제1조, 제10조 등과 함께 든 교원소청심사제도 관련 규정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에게 피고의 기각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이 조문에 따라 문제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으로 당연퇴직하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 이 판결은 소의 이익만 판단했고 해임처분이 위법한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과 해임처분이 취소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해임기간 중의 보수는 민사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그 사정이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2024상,538]
- 원심: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