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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단시간근로자의 맞춤형복지비 차별시정신청 제척기간과 근속수당 차별의 판단 방법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1.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핵심정리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주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연간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한 차별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고, 근속수당을 별도로 비교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와 일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중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각 22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맞춤형복지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근속수당에 관한 불리한 처우, 차별의 합리적 이유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누58812 판결: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재심판정 중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각 22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640 판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쟁점

원고 산하 공립초등학교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달리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받지 못하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연간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한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기간(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을 어느 날부터 따지는지, 그리고 근속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비교하는지였습니다.

사실관계

  • 신청인들은 원고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이들은 전일제(주 40시간)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했습니다.
  • 비교대상 근로자는 원고로부터 2017년 맞춤형복지비로 450,000원 상당의 복지점수를 받았고, 근속수당도 받았습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9. 맞춤형복지비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6. 3.부터 2018. 2.까지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여 비교대상 근로자의 1/2에 해당하는 미지급 근속수당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 맞춤형복지비 부분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여 350,000원씩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근속수당 부분 초심판정은 유지했습니다.
  • 원고와 노동조합이 맺은 2017년 단체협약은 2018. 3. 1.부터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시간제 돌봄전담사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 미지급차별시정신청재심판정으로 지급 명령재심판정 취소 소송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12. 15.2018. 3. 1.부터 근무시간 비례 지급을 정한 협약 체결
  2. 2018. 4. 9.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
  3. 2018. 8. 2.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4. 원심재심판정 중 225,000원 초과 지급 명령 부분 취소
  5. 2024. 2. 29.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근속수당에 관해서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명절휴가비와 급식비가 근로시간 비율로 환산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유리하여 항목별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면서도, 근속수당은 다른 항목과 성격이 달라 따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속수당은 일정한 근속연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액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른 세부항목들과는 성격이 같지 않으므로, 근속수당과 위 명절휴가비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근속수당 항목만을 놓고 별지3 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지급한 근속수당을 근속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별지3 신청인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도 별지3 신청인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과 달리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의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450,000원의 1/2인 225,000원으로 보고, 이를 넘는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맞춤형복지비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과 근속수당에 관한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복지포인트 배정행위의 성격 및 그 사용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 상태는 해당 연도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복지포인트의 배정일에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해당 연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면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행위 자체로 금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해당 연도 안에서는 어느 때라도 사용처에 맞는 지출을 하고 정산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게 됩니다.
  • 임금 차별은 원칙적으로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범주별로 비교하며, 이 법리는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원심은 근속수당이 일정한 근속연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특수성 등을 들어 근속수당을 별도의 범주로 분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와 단시간근로자의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단체협약과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한 원고의 상고이유, 맞춤형복지비 지급의무를 225,000원으로 본 원심 판단을 다툰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와 일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시정신청기간이 제척기간이고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전체에 대하여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행위 자체로 금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임금 차별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범주별로 불리한 처우를 판단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연간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복지제도에서 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한 차별은 해당 연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봅니다. 시정신청기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차별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비교하되, 항목별 비교가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범주별로 비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속수당을 다른 항목과 묶지 않고 따로 비교한 원심 판단이 수긍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확정된 2017년 맞춤형복지비 지급액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450,000원의 1/2인 225,000원이었습니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의 근로시간 비례 원칙을 근거로 들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공2024상,571]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누58812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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