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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명예훼손/모욕

단체 대표 한 사람에게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1.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핵심정리

자율방범대 대장 한 사람에게만 소속 대원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모욕)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행위가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에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환송 후 대구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하급심

  • 대구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행위가 공연성을 비롯한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98 판결

쟁점

피고인은 자율방범대 대장 한 사람에게만 소속 대원인 피해자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형법 제311조, 제13조).

사실관계

  • 피고인, 상대방(자율방범대 대장), 피해자는 모두 같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으로, 상대방은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및 자율방범대 대장으로, 피해자는 같은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상대방은 2019. 1.경 피고인과 인사하면서 알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몇 번 인사를 나누었으나, 사적으로 특별히 친밀하거나 신뢰관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2020. 7.경 피해자가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새로 가입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감정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 10. 11.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간담회에 참석한 사진을 보내면서, 「술꾼인 피해자」,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피해자와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라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평소 술을 좋아하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 상대방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타일렀을 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자율방범대 대장피해자피해자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인과 사이좋게지내라고 타이름2020. 7.경대원으로 가입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1.경자율방범대 대장이 피고인과 인사하며 알게 됨
  2. 2020. 7.경피해자가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가입
  3. 2020. 10. 11.피고인이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4. 원심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5.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행위가 공연성을 비롯한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심의 구체적인 이유는 대법원 판결에 옮겨져 있지 않아 여기서는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범위에서만 소개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한 발언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특정 단체의 대표에게 단체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의 처신, 자질 등에 관한 사실을 이해관계자가 제보하는 행위는 단체의 평판 및 건전한 존속, 운영 등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전파가능성이나 제보자의 인식을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자율방범대 대장인 상대방에게만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는 피해자의 평소 행실·평판을 알려 단체 운영과 활동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고지·조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또는 공식적 관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이유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대방은 메시지 표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공유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처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조언만 하였을 뿐 메시지 자체를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의사·인식 및 메시지 처리 내역을 공연성을 부정할 만한 소극적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메시지 내용도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고, 단체 대표에게 제보하는 취지의 것이어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20조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메시지 발송행위가 공연성을 비롯한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한 것은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전파가능성에 따른 공연성 인정과, 특정한 소수에게 발언한 경우 전파가능성에 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고, 실제 전파 여부가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모욕적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 피고인에게 적용이 문제 된 모욕죄 조문으로, 그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13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파가능성과 고의에 관하여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도 받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보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상대방의 태도, 실제 전파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무슨 취지로 보냈는지, 받은 사람이 실제로 전달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은 단체 대표에게 소속 구성원에 관한 우려를 전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이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송 상황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공2024상,406]
  •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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