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명예훼손/모욕
아파트 회의에서 반말을 제지하며 한 거친 발언의 모욕죄 해당 여부
핵심정리
아파트 회의 중 상대방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자 이를 제지하며 한 거친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모욕)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2404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7. 3. 선고 2023고정340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둘러싼 말다툼 중에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표현의 경위와 맥락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 당시 피해자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사람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문제 된 발언을 했습니다.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 6. 27. 18:51경 아파트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 2022. 6. 27.아파트 회의실에서 회의 진행을 두고 말다툼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언
- 2024. 7. 3.제1심, 유죄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 형의 선고유예
- 2025. 1. 23.원심, 제1심판결 유지
- 2026. 5. 8.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의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피해자의 고소의 효력이 변경 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고,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형의 이유에서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벌금 3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 발언 당시 피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을 높인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나왔습니다.
- 대법원은 위 사실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을 살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내용이나 맥락상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즉흥적·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따르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의 효력이 변경 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그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대법원은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 발언이 이 조문의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형법 제312조 제1항: 모욕죄의 고소와 관련된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효력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미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대법원은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모욕 해당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문제 된 말 한마디만 떼어 보지 않고 말다툼의 경위와 전체 맥락을 함께 살피므로, 이 사건 제1심이 증거로 든 CCTV 캡처사진, 녹취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은 즉흥적·충동적 욕설 등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고 보았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남습니다.
- 대법원은 우발적인 표현이라도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모욕] [공2026하,1363]
-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240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