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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명예훼손/모욕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의혹 기사가 허위로 판단되면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0.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핵심정리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수사 관련 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 기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정보도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그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정정보도등청구의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회사와 그 소속 기자(이하 '피고 기자'라 합니다)의 패소 부분 가운데 2018. 6. 21. 자 기사(이하 '제1기사'라 합니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 논설실장(이하 '피고 논설실장'이라 합니다)의 상고와 피고 회사, 피고 기자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정정보도 명령과 2018. 6. 23. 자 기사(이하 '제2기사'라 합니다)에 관한 손해배상 부분은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제1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이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기자는 공동하여 30,000,000원, 피고 회사와 피고 논설실장은 공동하여 10,000,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합111343 판결

쟁점

인터넷신문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관하여, 그가 수사하던 사건의 정보가 언론에 흘러간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사안입니다. 기사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어 정정보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감시·비판하는 보도로서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경부터 2009. 7.경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전직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기자와 피고 논설실장은 피고 회사 소속입니다.
  • 피고 회사는 2018. 6. 21. 피고 기자가 작성한 제1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문제 된 부분은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 피고 회사는 2018. 6. 23. 피고 논설실장이 작성한 논평인 제2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문제 된 부분은 그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검찰이었고, 원고가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입니다.
  • 원고는 원고와 검찰이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보 유출 경위에 관한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었고 국가정보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피고 회사·피고 기자는 공동하여 100,001,000원, 피고 회사·피고 논설실장은 공동하여 100,001,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기자원고피고 논설실장피고 회사관여 의혹기사(제1기사) 작성시인 보도논평(제2기사) 작성두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9. 1.경~2009. 7.경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
  2. 2018. 6. 21.제1기사 게재
  3. 2018. 6. 23.제2기사 게재
  4. 2020. 2. 11.제1심 판결, 원고 항소
  5. 2021. 8. 19.원심, 제1심판결 변경(정정보도·위자료 일부 인용)
  6. 2024. 5. 9.대법원, 제1기사 손해배상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기사가 국가정보원이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와 피고 기자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로 보아 정정보도를 명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기사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쓸 수 있었는데도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썼고 사실 확인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알려진 언론보도 등을 참고한 외에는 이 사건 기사에 암시되거나 적시된 각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 회사와 피고 기자가 제1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시계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그 사건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제1기사의 목적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원고와 검찰이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보 유출 경위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되었고 원고나 검찰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와 피고 기자가 진위를 재차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기는 했지만,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 피고들이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제1기사는 원고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과 원고의 소재파악 보도에 더 주안점이 있고, 제2기사와 달리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과 제2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고, 그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1기사에 관하여는 원심이 보도의 주요한 사실,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보도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위법성조각사유를 부정한 것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회사, 피고 기자 패소 부분 중 2018. 6. 21. 자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 논설실장의 상고와 피고 회사, 피고 기자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은 언론보도의 위법성조각 요건과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 보도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대법원은 위 2007다29379 판결과 함께 같은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하는 이 사건 법리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750조: 기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751조: 원심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것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는 증명책임 쟁점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보도가 허위로 판단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를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사실 확인 노력의 정도, 보도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같은 제1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명령은 유지되었지만 손해배상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되었습니다.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서 따지는 사항이 같지 않다는 점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정정보도 부분에서는 보도한 쪽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원고가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함께 보도했는지 등 보도 경위가 고려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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