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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차량을 직접 사서 지입한 화물차 기사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1.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소유하고 비용을 일부 부담했더라도 문서파쇄업체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그 업체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 받은 사정 등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문서파쇄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할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48002 판결: 원고가 문서파쇄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270 판결

쟁점

원고는 지입회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맺고 자신이 구입한 8t 화물자동차로 문서파쇄업체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가 문서파쇄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고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문서파쇄업체는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현장에서 대행해 주는 업체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지입회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그 업무를 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적재량 8t의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뒤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08:20에 출근하고 18:30에 퇴근했으며, 매일 퇴근 전에 문서파쇄업체 담당직원으로부터 다음 날 업무 내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매월 말경 문서파쇄업체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 차량에 설치된 파쇄장비 등은 문서파쇄업체 소유였고, 원고는 업체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차량에 업체의 상호와 광고를 도색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운행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 원고는 서비스 요금으로 매월 4,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문서파쇄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주유대금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그 가운데 일부를 지입료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지입회사에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업무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문서파쇄업체지입회사원고근로복지공단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 위탁8t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업무 배정, 매월대가 직접 지급요양급여 신청요양불승인 처분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2년원고가 지입계약 후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 시작
  2. 2017년업무 중 파쇄기 사고 발생
  3.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270 판결
  4. 2020. 11. 4.원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5. 2024. 1. 25.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문서파쇄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의 결론만 전하고 원심이 든 구체적인 이유는 따로 옮기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도 원심의 이유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문서파쇄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문서파쇄업체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업체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이르렀습니다.
  • 파쇄장비는 문서파쇄업체 소유였고, 원고는 업체가 배정한 업무만 수행하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받았고 주유대금은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원고가 업체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종전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직접 구입했고 지입회사는 매매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지입계약은 차량 운행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하여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 지입회사는 보험료 납부 등 행정적 지원 업무만 대행했을 뿐 업무를 알선하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을 관리한 바 없어, 원고와 문서파쇄업체 사이의 노무제공 관계의 중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문서파쇄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정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문서파쇄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의미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이유 제1항)를 설시하면서 아래 세 판결과 함께 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같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리(이유 제1항)의 근거로 함께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같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리(이유 제1항)의 근거로 함께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같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리(이유 제1항)의 근거로 함께 참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 원고가 요양급여를 받을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원고가 이 조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과 종속적인 관계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지입차주라도 업체로부터 업무를 배정받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받으며 그 업체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업무 배정 내역, 출퇴근 시간, 작업일지, 대가 지급 방식처럼 실제 일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지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공2024상,476]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48002 판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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