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춘 경우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 여부
핵심정리
2010. 5. 20.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생긴 진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늦춰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대법원은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에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76394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진폐근로자인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면서, 2004. 3. 10. 진폐 정밀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는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 4. 5.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장해 진단 시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의 평균임금 증감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평균임금 증감을 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사실관계
-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하던 원고는 2004. 3. 10.에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의 진폐 판정을 받았고, 그즈음부터 요양했습니다.
- 진폐근로자에게는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1999년에 선고되었는데도 피고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해 왔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선고되자 피고는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했습니다.
- 원고는 2016. 3. 및 2017. 9.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진폐근로자에게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2018. 1.경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했고, 2018. 4. 5.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011,36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2004. 3. 10. 당시 평균임금 91,023원 87전에 장해등급 제13급의 지급일수 99일을 곱하고 원 단위 이하를 버린 것입니다.
- 원고는 2018. 5. 23.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신청했고, 피고는 2018. 6. 20.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 2004. 3. 10.진폐 정밀진단, 진폐병형 제1형 판정
- 2016. 3. 및 2017. 9.장해급여 신청, 소멸시효 이유로 거부
- 2018. 4. 5.장해보상일시금 9,011,360원 지급
- 2018. 6. 20.평균임금 정정·차액 신청 거부(이 사건 처분)
- 제1심·원심청구 기각, 항소 기각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장해급여청구권이 지급결정일인 2018. 4. 5.에 발생하므로 그때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관해서는 장해보상일시금에도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그 기간의 끝은 장해 진단일까지라고 보았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하여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되는 기간의 ‘종기’는 장해 진단일까지로 보아야 하며, 그 진단일부터 보험급여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까지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은 대법원 2005두2810 판결에 의하더라도 증감 기간의 종기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진단 확정일까지라고 보았습니다. 제1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제1심판결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위 기준을 세웠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증감의 종기도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 피고는 장해보상연금 등은 연금 지급 시까지, 유족보상일시금은 사망 시까지 증감하는 등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 통상적인 경우에는 장해 진단 후 곧바로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지급 거부나 지체가 있을 때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 기준 산정으로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특정일로 앞당긴 후 증감하는 실무 처리의 근거가 된 판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매년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조문이 증감 대상과 종기를 한정하지 않은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2010. 5. 20.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진단일 당시 평균임금으로만 받았고 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늦어졌다면,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정정과 차액 지급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판결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와 그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는지가 따져볼 점입니다.
- 이 판결의 기준은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의 장해보상일시금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보험급여나 다른 시기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공2024상,780]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7639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