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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0.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핵심정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뒤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에서 2시간 50분까지 거듭 단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임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모두 유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에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축 합의의 효력과 원고 청구의 인정 여부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79254, 79261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226646(본소), 2020가단237352(반소) 판결: 원심 판결 원문에 따르면 제1심은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가 패소한 부분이 있었고, 피고가 그 부분에 항소했습니다.

쟁점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은 일반택시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합니다. 이 특례조항이 시행된 뒤 정액사납금제로 운영하던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맺어 소정근로시간을 거듭 줄였습니다. 이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2. 3. 7. 재입사하여 2018. 4. 16. 퇴사한 택시운전근로자입니다.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피고 회사에 내고 나머지(초과운송수입금)를 자기 수입으로 하면서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9. 3. 14. 1일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 1일 배차시간을 12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특례조항이 2010. 7. 1. 피고 회사 소재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은 반대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1. 1. 14.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단축하여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시간 50분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1일 6.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7,591,51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예비적 반소로 10,857,940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노동조합원고전액관리제 실시 요청전액관리제 반대,근로시간 단축 요청정액사납금제로 고정급 지급미지급 최저임금 등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9. 3. 14.1일 소정근로시간 6.6시간 임금협정
  2. 2010. 7. 1.특례조항 시행
  3. 2011. 1. 14.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임금협정
  4. 2018년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50분 임금협정
  5. 원심제1심판결 취소, 원고의 본소 청구 기각
  6. 2024. 5. 30.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노사가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었던 점, 근로자들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하자 노동조합이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소폭만 인상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차츰 줄이는 임금협정을 자발적으로 체결한 점, 택시요금 인상과 배차시간 감축 등을 들어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요 운행지표의 변화, 운행효율의 개선 및 배차시간의 감축 등 근로여건의 변화가 각 임금협정에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부족하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뿐 아니라 입출고 등 준비시간과 대기시간(식사·휴게 시간은 제외)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특례조항 시행 약 6개월 후인 2011. 1. 14. 1일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에서 약 24% 줄여 5시간으로 정했고, 피고 회사로서는 이때 단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2018년 임금협정의 1일 2시간 50분은 당초 6.6시간에 비해 약 57% 단축된 결과일 뿐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 경기도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원고의 근무형태(복격일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이나 일평균 영업횟수 감소 등의 사정은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특례조항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특례조항 시행 그 자체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고 본 원심 판단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 노동조합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정 때문에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단축 합의를 모두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는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특례조항으로, 단축 합의가 이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조문으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조문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 헌법 제32조 제1항: 대법원이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단축 합의를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보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과 함께 고려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는,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단축 합의의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 시간급과 최저임금의 차이, 준비시간과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형태 등에 관한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줄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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