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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0.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핵심정리

물품대금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변제를 자인하고 청구를 감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원심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매매대금)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606,737원 및 그 중 100,288,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14013 판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19가단137372 판결: 원심 판결 원문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했다고 적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2009년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9. 11. 29. 소를 제기했고, 소송 중에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며 청구취지를 감축했습니다. 이때 남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명령이 정한 대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20%로 계산할지, 피고 주장처럼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물변제로 넘긴 회원권의 시가를 얼마로 볼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공급·전기제어장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던 회사입니다. 원고는 2008. 4. 26.부터 2008. 10. 9.까지 피고에게 합계 255,928,310원 상당의 전기 자재 등을 공급했으나, 피고는 그 대금 중 100,22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9. 2. 3.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6. 100,2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지급명령은 2009. 2. 12. 피고에게 정본이 송달되어 2009. 2. 27.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리조트 회원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가압류했고, 2017. 3. 30.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합계 5,737,692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640)에서 회원권의 시가가 2,000,000원으로 인정된 판결이 선고되어 2019. 10. 15.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9. 11. 29.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제1심 계속 중 회원권 등으로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했습니다.
원고피고법원전기 자재 등 공급리조트 회원권 대물변제지급명령 신청 후시효중단 소 제기청구이의의 소 제기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9. 2. 6.지급명령(연 20%), 2009. 2. 27. 확정
  2. 2010. 10. 8.피고가 원고에게 회원권 대물변제
  3. 2019. 11. 29.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
  4. 2021. 6. 3.제1심판결,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
  5. 2022. 10. 20.원심, 제1심판결 변경, 청구 전부 인용
  6. 2024. 5. 30.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0,228,000원에 대하여 2009. 2. 13.부터 2010. 10. 8.까지 지급명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116,429원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2,000,000원과 배당받은 5,737,692원을 스스로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25,378,737원을 원금에 합하여 125,606,737원을 산정했습니다. 지연이율을 연 6%와 연 12%로 낮추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원고가 변제받은 시기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후이고 원고 스스로 그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고 있어서 피고에게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면 이미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이 그 이후의 변제 등의 사정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회원권의 시가가 21,675,000원이었고 이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했다는 피고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권양도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과 원고의 강제집행 지연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문은 미지급 물품대금을 100,228,000원으로 적으면서 주문과 계산 부분의 원금은 100,288,000원으로 적고 있으며, 이 글은 각 표기를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심 판결 원문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 적용할 지연손해금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촉진법의 적용 범위, 지급명령의 효력,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법원도서관 판결요지는 이 판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이유는 원심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잔액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확인한 뒤 원심 판단을 살폈습니다.

  • 지급명령은 100,2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했고, 2009. 2. 27.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2019. 11. 29.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제1심 계속 중 회원권 등으로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면서도,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 적용과 회원권 시가 2,000,000원 산정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 이유 중 어느 부분이 부적절한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든 이유(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항쟁하는 사정의 부존재, 법적 안정성 등)를 대법원이 그대로 채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촉진법의 적용 범위, 지급명령의 효력,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 그 밖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원심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근거이고,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이 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사건은 2009. 11. 2. 개정 전 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에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래된 지급명령을 가진 채권자나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적힌 지연손해금률과 확정일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심은 지급명령 확정 뒤 받은 대물변제액과 배당금을 원고가 스스로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한 계산을 받아들였습니다. 변제받은 내역은 날짜, 금액, 변제 방법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고는 회원권 시가가 21,675,000원이었고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000,000원 산정을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물변제로 넘기는 물건의 가치와 충당 방법은 당시에 서면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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