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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기와 항소심 시가 감정결과의 반영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0.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정해야 한다고 보아, 항소심 시가 감정결과가 있는데도 제1심 당시 개별공시지가 자료 등에 기초한 가액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이혼및재산분할등)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제1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구체적인 재산분할금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하여 정하게 되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의 어떤 자료로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시가 감정결과가 도착했는데 원고가 그 뒤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원심이 그 감정결과를 판단하지 않고 제1심에서 인정한 가액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제1심은 2022. 9.경 원고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그 가액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했고,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공시가격으로 산정되었다며 시가감정을 신청했습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시가 감정평가서가 2023. 10. 18. 도착했으나 원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은 2023. 10. 30. 감정평가서 도착을 고지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 원심은 2023. 12.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감정결과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원고피고원심법원이혼·재산분할 등 청구부동산 시가감정 신청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8.경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 제기
  2. 2022. 9. 27.제1심, 재산분할 청구 일부 인용
  3. 2023. 10. 18.부동산 일부의 시가 감정평가서 도착
  4. 2023. 10. 30.원심, 감정평가서 도착 고지 후 변론종결
  5. 2023. 12. 11.원심, 원고 항소기각
  6. 2024. 5. 30.대법원, 재산분할 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위자료 주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주장, 재산분할비율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시가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결과가 나온 뒤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들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시가감정신청을 하였으나, 감정결과가 나온 뒤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그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3. 10. 30. 전인 2023. 10. 18.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시가 감정평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 원심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로 원심 변론종결일 또는 이에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했어야 했습니다.
  • 그 뒤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당사자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했어야 했습니다.
  • 그런데 원심은 제1심 변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이에 근거한 원고와 피고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으로 인정한 가액에 기초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감정결과 도착 뒤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가액을 판단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함께 들어 원심판단에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제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므16933 판결: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16299 판결: 위 99므906 판결과 같은 가액 평가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입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비송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게 하여 재산분할사건에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스스로 수집하는 직권탐지주의의 근거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는 한계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제1심에서 개별공시지가 자료 등으로 부동산 가액이 정해졌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나타나 있으면 원심은 그 자료로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정결과 도착 뒤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에 관한 주장을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원심이 감정결과를 판단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이 잘못이라고 본 부분은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이고, 재산분할 비율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시가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하면 된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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