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핵심정리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사해행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9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진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나23943 판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5353610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 한 사람의 소유로 하는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정이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는 합계 927,887,88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채무자에게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 채무자의 모친인 망인이 2021. 2. 2.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채무자의 부친)와 채무자를 포함한 자녀 4명이었습니다.
- 상속인들은 2021. 3. 23.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분할협의를 하였고, 2021. 3.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분할협의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금융재산 129,283원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뿐이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11분의 2 지분에 관한 분할협의를 68,181,8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68,181,818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2021. 2. 2.망인 사망, 상속 개시
- 2021. 3. 23.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분할협의
- 2021. 3. 25.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2023. 4. 20.제1심, 원고 청구 인용
- 2023. 12. 19.원심, 제1심판결 취소·원고 청구 기각
- 2024. 5. 30.대법원, 원심판결 파기·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형태로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가 수십 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는 등 가정경제에 기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를 제외한 모든 공동상속인이 피고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 점, 분할협의는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 행위의 실질도 있어 사해행위 판단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협의분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유지 및 가족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남은 배우자인 피고의 노후 보장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효과와 결과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니 이를 가리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미 9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는 분할협의 당시 이미 9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금융재산 129,283원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뿐이어서, 대법원은 그 상속지분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가 그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습니다.
-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원고가 채무자의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 근거가 된 채권자취소권 조항입니다.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조항으로, 이 조문에 따른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그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원심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남은 배우자인 피고의 부동산 취득·유지와 가족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이자 피고의 노후 보장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세금을 체납했거나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분할협의를 할 때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24하,1004]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나2394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