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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공동으로 개설한 병원에서 원장 한 명이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되면 다른 원장들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0.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핵심정리

공동 개설한 병원에서 한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았는데도 그를 공동개설자로 둔 경우, 대법원은 그 기간 병원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급심

쟁점

의료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그중 한 사람이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공동개설자로 둔 채 나머지 공동개설자들이 진료한 기간에 그 병원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가 문제 되었고, 그 판단에서 의료법 제66조 제3항과 제64조 제1항 제8호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의료인인 원고들과 소외인(공동개설자 중 한 사람)은 함께 운영하던 정형외과병원을 2015. 9. 10. 폐업하고, 다음 날인 2015. 9. 11. 이 사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했습니다.
  • 소외인은 종전 병원을 운영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공단부담금 8,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2016. 12. 23. 항소심에서 유죄판결(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4. 7.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경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이유로 소외인에게 2018. 8. 1.부터 2018. 10. 31.까지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2018. 9. 4. 소외인과 원고 4가 공동원장에서 탈퇴한 것으로 하여 공동개설자를 변경하는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2020. 3. 6. 피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2018. 8. 1.부터 2018. 9. 3.까지의 요양급여비용 501,134,140원 및 의료급여비용 106,569,600원 합계 607,703,740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날 소외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이 사건 의료기관은 그 기간 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반송처리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원고들소외인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장관병원 공동 개설·운영공단부담금 편취로 유죄 확정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4. 7.소외인의 사기죄 등 유죄판결(벌금 3,000만 원) 확정
  2. 2018. 8. 1.소외인에 대한 3개월 자격정지 시작
  3. 2018. 9. 4.공동개설자 변경 허가사항 변경신청
  4. 2020. 3. 6.원고들의 심사청구와 피고의 반송처리
  5. 2021. 10. 6.원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6. 2024. 5. 30.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각 법률과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 등의 차이를 전제로, 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외인을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원고들이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실시한 이상 그 의료행위는 급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개설자 중 한 사람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이 사건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제3항 등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 및 법문의 체계적·논리적 해석 원리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3항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의료업 금지 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의 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의료기관 개설자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관하여 환자 등에게 진료비 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각 조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의료업 금지 등의 효력 범위를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의 당사자인 해당 개설자에게 한정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다. 이는 다수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의료업 금지 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재의 대상인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 조항들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제재의 필요성은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개설 의료기관에서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처분을 받은 이상 제66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 위반이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공동개설자들이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원용한 판결들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 제66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나,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원심이 원용했으나,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안이어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34008 판결: 위 2015두36485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자체에 개설 허가 취소·폐쇄를 명하도록 한 규정으로, 대법원은 제66조 제3항과 같은 체계의 의료기관 제재로 보았습니다.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소외인에 대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 의료법 제66조 제3항: 개설자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공동개설 의료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본 이 판결의 핵심 근거입니다.

실무상 의미

  • 공동개설 의료기관에서 한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이유로 제66조 제1항 제7호의 자격정지를 받았는데도 그를 공동개설자로 둔 경우, 그 자격정지 기간에는 나머지 개설자가 진료했더라도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을 할 수 없어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대법원은 나머지 공동개설자들도 이러한 효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공동개설자 중 한 사람에게 진료비 거짓 청구 문제가 생겼다면 개설자 구성과 그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 문제를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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