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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경영자의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책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0.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핵심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 이행되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람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자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구제명령을 했습니다.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으나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구제명령이 당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자신은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에야 대표이사에 취임했으므로 이행의무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실질적 경영자가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해 같은 사무실을 쓰는 4개 법인을 총괄하는 회장으로 대우받으며 위 4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 회사는 2020. 9. 29.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무급휴직 통보를 결정하고 당시 대표이사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29. 무급휴직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13,938,60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했습니다. 이 구제명령은 2021. 3. 23. 확정되었습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6.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2021. 5. 18.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2021. 6. 28. 회사에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2021. 5. 28.부터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직접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1. 8. 10. 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3.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피고인회사근로자서울지방노동위원회회장으로서 실질적 경영무급휴직 통보부당해고 구제신청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9. 29.근로자에게 무급휴직 통보
  2. 2021. 1. 29.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3. 2021. 3. 23.구제명령 확정
  4. 2021. 5. 28.피고인 대표이사 취임
  5. 2021. 8. 1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인 고발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전 대표이사 재직 중에는 그 대표이사를 통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고, 2021. 5. 28.부터는 직접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했으며, 구제명령의 발령 사실과 판정 내용을 보고받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해고 이후 직원을 새로 고용하기도 한 사정 등을 들어 구제명령을 이행할 능력과 권한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2021. 8. 10. 폐업을 결정하는 등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사용자 지위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구제명령 발령 당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원심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4개 법인이 같은 사무실을 쓰고 피고인이 각 법인의 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직원 면접을 주관한 사정 등을 종합해 4개 법인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와 구제명령 불이행죄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시점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계속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폈습니다.
  • 구제명령에 회사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 양벌규정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구별해 지적했습니다.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가 이를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관하여 취지를 참조한 판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위 2001도3889 판결과 함께 같은 법리에 관하여 취지를 참조한 판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를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등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한 조문으로, 실질적 경영자에게 구제명령 이행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1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문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입니다.

실무상 의미

  • 대표이사 직함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왔다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에 등기상 대표이사가 대표자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의무자가 그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재심 신청으로 불복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은 확정됩니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 사건 원심은 여러 법인이 사무실을 함께 쓰고 한 사람이 자금과 인력을 관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했습니다. 법인을 나누어 운영하는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법인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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