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소비자
회원권을 포기하고 받은 종신 요금할인 약속도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될까요?
핵심정리
골프장이 대중제로 바뀌면서 입회보증금의 50%를 돌려받고 종신 요금할인을 약속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영업양수인의 채무 승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의 지위가 구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골프장 자산을 양수한 피고 1 회사가 합의서상 채무를 승계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어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14934 판결: 피고 1 회사에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들의 피고 3 회사에 대한 항소는 각하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0가합584498 판결: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1 회사와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회원들은 입회보증금의 50%를 돌려받고 회원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대신 종신 요금할인을 약속받았습니다.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요금할인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인지, 그 합의가 골프장을 넘겨받은 회사에 승계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0년경 골프장 운영회사(판결의 「소외 회사」)에 각 분양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골프장 창립회원권 1구좌씩을 분양받았습니다.
- 소외 회사는 2015년경 재정난을 이유로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입회보증금의 50%를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회원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소외 회사는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140,000,000원씩을 반환했고, 나머지 회원들과도 같은 계약을 맺은 뒤 2016. 5. 3.경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했습니다.
- 소외 회사와 피고 1 회사는 2016. 7. 29. 공사대금채무, 차용금채무 등의 변제에 갈음하여 골프장 관련 자산을 피고 1 회사에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1 회사는 2019. 12. 6. 골프장 토지·건물 등을 피고 2 회사에 매도했고, 피고 2 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3 회사는 2020년경 원고들에게 합의서에 따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1 회사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2 회사와 피고 3 회사를 예비적·선택적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2010년경원고들 창립회원권 분양
- 2015년경대중제 전환 의사 표시, 합의서 작성
- 2016. 5. 3.경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
- 2016. 7. 29.소외 회사와 피고 1 회사 자산양수도계약
- 원심피고 1 회사에 각 70,000,000원 지급 명령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합의서에 따라 기존 회원권을 포기하고 종신으로 요금 우대를 받기로 한 원고들의 지위도 회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피고 1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종전 직원 대부분을 고용해 골프장을 운영한 사정 등을 들어 영업양수인으로 보았고, 피고 2 회사와 피고 3 회사가 이행을 거절해 피고 1 회사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고 남은 입회보증금 140,000,000원의 50%인 각 7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의 약정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은 피고 2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심은 피고 2 회사가 영업을 양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1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요금할인을 받게 된 사람들이 회원인지와 합의서상 채무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구 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 절차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이 사건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구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원고들이 회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서상 채무가 승계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도 합의서에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했으므로, 합의 이후에는 회원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 소외 회사는 2016. 5. 3. 등록업종을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정규 대중골프장업」으로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합의서는 모집된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1 회사가 골프장을 양수할 당시 골프장은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할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 영위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1 회사가 영업을 양수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채무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지위를 회원으로 보고 채무 승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구 체육시설법상 「회원」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제27조 제1항이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회원」 정의로, 요금할인을 받은 원고들이 회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원 모집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승계 대상 약정이 이 조문에 따라 모집된 회원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모집된 회원의 권익 보호 사항을 정한 조문으로, 법이 보호하는 회원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쓰였습니다.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 시 권리·의무 승계 규정으로,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합의서상 채무를 청구한 근거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바뀌면서 회원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요금할인을 약속받으면, 이 판결에 따르면 그 사람은 구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회원 지위를 잃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승계를 부정한 것이고, 피고 1 회사의 책임 유무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채무인수 등)을 포함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심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이 사건은 2022. 1. 18. 개정 전의 구 체육시설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4하,896]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1493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