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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 제공 손해배상에서 내 정보가 실제로 넘어간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0.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핵심정리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고의·과실의 증명책임만 처리자에게 전환할 뿐이므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일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5054 판결: 제1심 판결 중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인정된 FMC 회원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미동의 FMC 회원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1847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동의 FMC 회원 원고들의 청구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전하는 제1심 인용액은 경품행사 응모 원고들 100,000원(일부 원고는 120,000원)이고, 원심에서 사전필터링 제공이 인정된 원고들에 대한 제1심 인용액은 50,000원입니다.

쟁점

피고 회사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일로 회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자기 정보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회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이 증명책임을 어디까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FMC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원심은 그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제휴업체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상제공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에 따르면 피고는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 600만 건과 사전필터링 관련 개인정보 443만 건을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여 각각 119억 원 상당, 수십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불법제공과 관련하여 기소된 최종 개인정보 건수는 약 443만 건으로, 전체 미동의 FMC 회원 863만 명의 50% 남짓입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그 건수를 4,438,632건으로 특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경품행사 응모자와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FMC 회원 등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을 이유로 각 500,000원 또는 7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미동의 FMC 회원 원고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 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을 증명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같은 상황에 있던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의 원고들은 피고의 협조 아래 수사기록 등을 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들피고 회사보험회사들다른 사건 원고들회원가입·경품응모로 정보 제공경품행사 정보·회원정보 제공제공 내역 확인 협조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미동의 FMC 회원 원고들의 개인정보도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작지는 않아 보이고, 피고가 그 제공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등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할 뿐이고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기소된 건수가 미동의 FMC 회원의 50% 남짓인 점, 다른 사건 원고들은 제공 내역을 확인·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위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을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1심은 위 미동의 FMC 회원 원고들의 청구도 일부 인용했으나, 원심은 이 부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공 사실이 인정된 원고들의 위자료는 제1심보다 늘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명 방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든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들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 증명책임을 사실상의 추정 또는 간접반증이론에 따라 전환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불법제공과 관련하여 기소된 최종 개인정보 건수는 약 443만 건으로 전체 미동의 FMC 회원 863만 명의 50% 남짓입니다.
  • 같은 상황의 다른 사건 원고들은 피고의 협조 아래 수사기록 등을 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증명책임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심 판단을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을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증명 방해가 있더라도 방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고의·과실의 증명책임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 위반행위 사실은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명 방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31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는 조문으로, 상고이유 기재가 없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회사 회원이라도 자기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개별적으로 증명한 원고들만 배상을 받았습니다.
  • 상대방이 증명을 방해했다는 사정은 법원이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상고할 때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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