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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소비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맺은 증권정보 제공 계약과 수익률 미달 시 환급 특약의 효력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0.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핵심정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목표 수익률 미달 시 이용요금 환급 등을 약정한 증권정보 제공 계약에서, 대법원은 미등록 투자자문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자본시장법 제55조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약정금반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각 계약을 무효로 본 두 가지 이유, 곧 자본시장법 제17조가 효력규정이라는 전제와 같은 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모두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반환 청구에 대한 결론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하급심

  • 부산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2973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3581 판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마친 회사로, 원고와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목표 누적수익률에 미달하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거나 이용요금을 환급하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한 계약이 무효인지,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이익보장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하여 특약과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9. 4. 2.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고, 금융투자업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22. 3. 8. 피고와 회원가입기간(2022. 3. 8.부터 2022. 12. 9.까지) 동안 증권정보를 제공받는 제1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가입금 10,000,000원을, 서비스 등급 상향을 위하여 2022. 3. 17. 5,000,000원, 2022. 3. 21. 2,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제1계약의 특약사항은 원고가 목표 누적수익률 300%를 달성하지 못하면 피고가 추가로 6개월 동안 증권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는 2022. 3. 10. 피고와 회원가입기간(2022. 3. 10.부터 2022. 6. 13.까지)의 제2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같은 날 가입금 10,000,000원을, 2022. 4. 1. 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제2계약의 특약사항은 원고가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피고가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34,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원고금융위원회증권정보 제공과 수익률 특약이용요금합계 34,000,000원 지급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4. 2.피고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2. 2022. 3. 8.원고와 피고가 제1계약 체결
  3. 2022. 3. 10.원고와 피고가 제2계약 체결
  4. 제1심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5. 원심제1심판결 취소, 34,000,000원 등 지급 명령
  6. 2024. 5. 9.대법원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계약을 무효로 보고, 피고가 받은 이용요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제17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피고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주식 종목의 매수·매도를 시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추천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계약을 투자자문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어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인 피고에게도 유추 적용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가 투자자문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강행법규인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등록 투자자문업 계약의 효력과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유추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가 투자자문에 관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조의 취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있고, 위반한 계약이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녔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칙 중 하나이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 중 제98조 제1항(제3호 제외)을 준용하나 제5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투자조언을 하는 데 그치고, 자기자본 등 일정한 자격요건 없이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할 수 있는 등 투자자문업자와 유추적용할 정도의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55조는 수범자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정해지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등록 없이 사실상의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더라도 유추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이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제55조를 피고에게 유추적용하여 그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본시장법 제17조를 효력규정으로 보고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요금 반환을 구하려면 계약 체결 경위 등 다른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률 미달 시 환급이나 서비스 연장을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판결은 2024. 2. 13. 법률 제20305호로 개정되어 2024. 8. 14. 시행예정인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제55조를 준용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개정 규정의 시행예정일인 2024. 8. 14. 이후 맺은 계약은 개정 법이 적용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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