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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된 토지를 매도한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0.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핵심정리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제약 없이 쓰다가 팔고 대금 반환 위험도 없는 경우, 대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나 상속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손실보상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된 토지를, 편입 당시 소유자가 그 뒤 다른 사람에게 팔고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그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손실보상의 요건인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헌법 제23조 제3항)이 상속인 측에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토지 소유자(판결의 표현으로 「망인」)는 1924. 12. 27. 전 775평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6. 10. 27.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을 순차 상속한 상속인 중 일부입니다.
  • 이 토지는 제방에서 한강까지 사이의 제외지로서, 적어도 1971. 7. 20. 이전부터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 1973. 3. 23. 매매를 원인으로 제1매수인 앞으로, 1974. 7. 31. 매매를 원인으로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대한민국은 1983. 1. 20. 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9. 10. 25. 제2매수인에게 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71,65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종전 소유자제1매수인제2매수인피고토지 매도, 대금 수령토지 매도손실보상금 지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1971. 7. 20. 이전토지가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
  2. 1973. 3. 23.종전 소유자가 제1매수인에게 매도
  3. 1974. 7. 31.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매도
  4. 1989. 10. 25.피고가 제2매수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5. 원심피고의 항소 기각, 원고들 청구 인용 유지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편입 당시 소유자였던 망인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내세운 손실보상청구권 승계 주장,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 감정평가 위법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아래 인용의 「소외 2」는 제1매수인입니다.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건과 이 사건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이러한 손실보상은 사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자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 내지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손실보상의 성격과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971년 하천법의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 소유로 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인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수익하다가 매도하였고, 위 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자신이 지급받았던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추급당할 별다른 위험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나 그 상속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은 하천구역 편입 후에도 종전과 같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고,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했습니다.
  •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망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때부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제1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했습니다. 망인 측이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는 1989. 10.경 각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제2매수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인 측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소멸시효 연장조치를 해 온 입법 취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에 있으므로, 이미 매매대금을 받은 망인 측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매도 대가까지 취득한 망인이나 그 상속인이 다시 토지 소유권 상실의 대가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셈이어서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15580 판결: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종전 소유자의 매매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23조 제3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이 이 조항의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원고들이 청구한 손실보상의 근거 조항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이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3조: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제외지인 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근거 조항입니다.
  • 민법 제535조: 국유가 된 토지의 매매가 원시적으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국유로 된 제외지에 대한 명문의 손실보상 규정으로, 대법원은 이 규정 이래의 입법 취지를 손실보상 대상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하여 편입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편입 뒤 토지를 사용·수익했는지,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는지, 대금 반환 위험이 남아 있는지 등을 들어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 대법원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고 판단했으므로, 매도 경위나 대금 반환 관계 등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는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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