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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특례 적용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9.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정리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와 종합보험 가입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하급심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을 판결은 합하여 ‘처벌특례’라 하고,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단서 제1호’라 합니다.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을 처벌특례의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특례가 배제되는지였습니다.

사실관계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 원심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택시 운전자피해자검사백색실선 넘어 진로변경추돌 피하려 급정지약 2주 상해(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7. 9.백색실선 구간 진로변경, 택시 승객 상해(공소사실)
  2. 2022. 1. 19.제1심 공소기각
  3. 2022. 9. 6.원심 검사 항소기각
  4. 2024. 6. 20.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제6조)와 진로변경금지(제14조)를 따로 규율하고 처벌규정도 제156조 제2호와 제1호로 나누어 두고 있으므로, 진로변경금지를 통행금지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또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일련번호 506)이고,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도로관리청 통보, 공고, 보조표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처벌과잉의 문제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각 법률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진로변경금지』를 『통행금지』라는 구성요건에 편입을 시켜 해석한다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원심은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제1호와 제2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제표지가 아닌 노면표시 항목에 규정되어 있고, 통행금지와 달리 도로관리청 통보나 공고, 보조표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진로를 변경한 이후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는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볼 수는 있어도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진로변경제한선이 없었으므로, 입법자가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는 단서 제4호가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면,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일반 차량 운전자가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특례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고,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로, 대법원은 이 판결 등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제기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백색실선 위반의 근거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진로변경금지 위반은 제1호, 통행금지 또는 제한 위반은 제2호로 나누어 처벌하는 점이 두 금지를 서로 다른 금지규범으로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백색실선을 노면표시 일련번호 506(진로변경제한선 표시)으로 정하고 있어,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체계가 다르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사정만으로는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 사건처럼 공소제기가 무효인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한 경우는 단서 제4호의 별도 배제사유가 있다고 판결이 적고 있으므로, 사고 장소와 운전 형태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 판결은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백색실선 위반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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