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보험 가입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데 그 직업이 그대로라면 통지의무 위반이 될까요?
핵심정리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때 실제보다 사고 위험이 낮은 직업을 고지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보험금)
대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와 제652조의 통지의무가 각각 발생하는 경우를 구별한 뒤, 그 법리에 비추어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골절에 대한 확정적 진단이 있었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피고가 추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판결
쟁점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을 실제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한 경우, 이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와 별도로, 피보험자가 고지와 다른 실제 직업을 보험기간 동안 계속한 것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망인과 그 배우자인 원고 1은 2009. 7. 6., 2011. 2. 22. 및 2016. 7. 19. 피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망인은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 그런데 망인과 원고 1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했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 망인은 2021. 7.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 1에게 94,8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망인의 실제 직업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와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2009. 7. 6., 2011. 2. 22., 2016. 7. 19.각 보험계약 체결
- 2021. 7. 4.망인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 2023. 9. 14.제1심 판결 선고
- 2024. 1. 24.원심, 피고의 항소 기각
- 2024. 6. 27.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 판단은, 망인과 원고 1이 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같은 취지인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심은 제3보험계약 청약서에 망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그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3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제3보험계약 체결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과 원고 1은 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그러나 망인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 따라서 실제 직업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같은 취지인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법 제652조 및 보험약관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골절에 대한 확정적 진단이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다툰 그 밖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651조: 계약 성립 시 존재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해지 기간을 정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지된 위험과 실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는 이 조문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어도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652조 제1항: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의 통지의무를 정한 조문으로,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그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보험계약 체결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으므로, 보험회사의 해지 주장을 받았다면 해지 사유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중 어느 것인지와 상법 제651조의 해지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 기간 안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보험금] [공2024하,1180]
- 원심: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