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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한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9.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면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위자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지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5. 19. 선고 2022드단9571 판결: 원고의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용 금액은 원심 판결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쟁점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은 2022. 5. 31.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그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서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 사건 원심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와 배우자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본 경우에,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게 민법 제751조, 제76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배우자(판결문에는 「소외인」으로 표시)는 2012. 6.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 피고와 배우자는 2017. 3.경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먹거나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는 등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 원고는 2020. 10.경 지인들로부터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외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었습니다. 2020. 12.에는 배우자가 인터넷 음란영상물에 나온다고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추궁했고,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배우자는 2021. 4. 28.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원고도 2021. 6. 21. 반소로 이혼을 구했습니다.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은 2022. 5. 3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배우자원고2017. 3.경부터만남 지속지속적 추궁, 폭언·폭행이혼 등 청구 소 제기위자료30,000,000원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3.경피고와 배우자가 알게 되어 만남 지속
  2. 2020. 12.원고가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추궁하여 갈등 심화(원고의 폭언·폭행도 있었음)
  3. 2022. 5. 31.이혼판결, 쌍방 위자료 청구 기각(2022. 6. 17. 확정)
  4. 제1심피고 패소 부분 있음
  5. 원심피고 패소 부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6. 2024. 6. 27.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고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추궁하고 폭언 및 폭행을 행사했으므로, 쌍방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각자의 책임 정도는 대등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그 밖에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 피고가 배우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고와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한 효과가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점, 배우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피고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제1심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부분이 있었으나, 원심은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가 개별 사정을 따로 적지는 않았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중 위 법리에 해당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그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습니다.
  • 원심도 원고의 지속적인 추궁과 폭언 및 폭행 등을 들어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 법리에 따르면 이 경우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피고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원심 이유 중 어느 부분이 부적절한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1조: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면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60조: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에 따르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심은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자신의 지속적인 추궁과 폭언 및 폭행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의 행동도 책임 정도 판단에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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