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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 조정에서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함께 지급했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는 어떻게 정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9.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함께 지급해 위자료 부분을 구분·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기각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정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이혼등청구의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대전가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르11764 판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대전가정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드단50983 판결: 원심 판결 원문으로는 원심이 지급을 명한 20,000,000원 부분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원고가 항소한 점까지 확인됩니다.

쟁점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이혼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지급으로 피고의 위자료 채무도 변제되어 소멸하는지, 아니면 피고가 부담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에 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 변제 효과가 중심 쟁점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11. 9.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 피고는 2021. 8.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22. 2. 7. 배우자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피고에게는 위자료로 50,000,000원을 구했습니다.
  • 2022. 9. 28.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하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으며, 배우자는 그 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2022. 1. 28.경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재산분할금은 5,000,000원을 넘지 않으므로 나머지 25,000,000원은 위자료로 지급된 것이고, 그 변제로 자신의 위자료 채무도 공동면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원고의 배우자원고2021. 8.경부터 연인관계위자료 청구 소 제기이혼 및 위자료 청구조정에 따라3,000만 원 지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8.경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연인관계로 지냄
  2. 2022. 2. 7.원고가 배우자와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
  3. 2022. 9. 28.이혼과 3,0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4. 원심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명령
  5. 2024. 6. 27.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체채팅방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제로 「와이프」, 「처가」라는 언급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조정금 30,000,000원 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구분·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보고 피고의 공동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하나의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2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 명목의 지급 부분을 확정할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 면제는 상대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므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소외인이 지급하는 금원에 의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변제되거나 일부 포기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제3자의 위자료 책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그 전제로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과 같이 판단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 그로 인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불법행위 성립,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민법 제751조: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60조: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419조: 조정에서 원고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일부를 포기 또는 면제했더라도 그 효과가 피고에게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 면제는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826조: 피고의 부정행위로 침해된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변제의 효과는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이혼 조정이나 합의에서 지급 금액 중 위자료가 얼마인지가 이후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처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한꺼번에 정해 위자료 부분을 구분·특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그 지급을 변제로 보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원심은 단체채팅방 대화, 교제 기간,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들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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