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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환수처분의 재량행위 성격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9.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핵심정리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법원은 반환 명령은 의무이나 환수 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보았고, 부당지급액 부분만 환수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보조금 60,790,270원의 환수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환수처분을 기속행위로 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나,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는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행정청에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인지, 환수 범위를 정할 재량이 있는 재량행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재량행위라면 부당지급액 부분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두 곳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9. 8. 26.부터 2019. 8. 30.까지 원고가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2. 18. 이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시설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20. 5. 26.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근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두 곳의 단기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령한 보조금 합계 296,750,970원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환수 대상은 해당 직원이 재가노인복지시설 두 곳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39,190,270원과,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보조금 21,600,000원을 합한 60,790,270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이 처분이 재량행위이므로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피고(군수)국민건강보험공단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보조금 60,790,270원환수처분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8. 26.~2019. 8. 30.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2. 2019. 12. 18.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3. 2020. 5. 26.피고의 보조금 60,790,270원 환수처분
  4. 2023. 1. 13.제1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5. 2023. 9. 7.원심, 원고의 항소 기각
  6. 2024. 6. 13.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단기보호 이용자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했고 종사자들은 각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환수처분의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 규정 형식이나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본문의 환수처분과 달리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나아가 이 처분이 환수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재량이 있는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지급액 부분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결론을 같이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는 제1호,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위 환수처분은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전제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당지급액 부분에 한하여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확인 절차가 누락되어 청문절차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그러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 그 밖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제3항이 반환 대상으로 정한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의 근거 조항으로, 원고가 받은 보조금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대법원은 단서에 따른 반환 명령은 의무이지만 환수 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21조: 환수 범위를 재량으로 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따지는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지만, 얼마를 환수할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동기, 부정수급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환수처분을 다툴 때에는 환수 범위가 위 요소들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부당지급액 부분에 한하여 환수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원심은 같은 현지조사에서 비롯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소송에서 확정된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보아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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