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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IT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사들인 개인정보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일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9.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핵심정리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판매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2예비적 공소사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든 이유는 잘못이라고 보았으나, 무죄 결론은 정당하므로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0월(각 집행유예)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판매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6249 판결: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텔레마케팅 업자들이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이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또는 같은 호 후단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체의 운영자로, 판매자 등으로부터 메신저나 이메일로 엑셀파일에 담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오토콜 시스템으로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2는 2016. 7.경부터 텔레마케팅 중간매집 총판 영업을 하는 업체를, 피고인 3은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 판매자 등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개인정보를 건당 50원의 대가로, 피고인 2는 피고인 3 등에게 건당 50원 또는 100원의 대가로 제공했습니다.
  • 검사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를 처음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어 제1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제72조 제2호 위반을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원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제1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제72조 제2호 위반은 제2예비적 공소사실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판매자피고인들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검사개인정보 엑셀파일 유상 판매개인정보로 텔레마케팅 영업공소장변경으로 제72조제2호 위반 예비적 추가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3. 1.경부터 2017. 7.경 사이피고인 1이 판매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음(공소사실)
  2. 2018. 1. 25.제1심, 제72조 제2호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3. 2019. 2. 14.원심, 제1심판결 파기, 이 부분 무죄
  4. 2024. 6. 17.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를, 행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 동의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판매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정보주체들로부터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행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그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그중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가 전단과 후단에서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전단과 후단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판매자 등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들이 알았다고도 보기 어려워 후단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72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얻는 것과 구별되는 행위여야 하고, 피고인들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개인정보의 출처나 유통 경위를 알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과 제1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유죄 부분은 검사가 불복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대법원은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문으로, 제2예비적 공소사실의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부정하게 취득한 자(전단)와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등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후단)를 처벌하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두 부분을 나누어 피고인들에게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피고인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위는 원심에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이 판결은 2020. 2. 4. 개정 전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것이므로, 그 뒤의 행위는 현행 조문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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